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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효율적 사용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토지 효율적 사용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 한국여성세무사회
  • 승인 2018.09.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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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의 세금 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올 4월까지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양도소득세

16.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로 과세한다.

비사업용토지란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이 토지를 보유하는 일정기간(기간기준) 동안 토지의 본래 용도(토지 지목별로 사용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지목별 사용용도

모든 토지에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지목에 따른 토지의 사용용도에 사용한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① 농지(전·답·과수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농지. 사업소득(농업·임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농가 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경작기간에서 제외

② 임야:임야소재지에서 거주

③ 목장용지: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④ 주택 부수토지:도시지역안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도시지역밖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

⑤ 공장용지: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기간기준

보유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다음 중 ①, ②,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판정제외 토지)

특정 용도의 토지를 상속받았거나 실수요 목적,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에 열거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①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②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③ 2007.1.1.이후 시 이상의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소재하는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④ 공익사업법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다음의 토지

- 2006.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⑤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 분진. 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 토지의 연접 토지

■유의사항

2016.1.1.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 중에서 2009.3.16.~2012.12.31.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더라도 10%를 추가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17.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2017.8.2. 부동산 투기대책 및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18.4.1.이후 양도시 2주택자인 경우는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20%를 추가 과세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주택의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해 계산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무허가 주택, 지분소유주택,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다가구주택 및 겸용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7개시(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 신도시), 부산 7개 지역(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기장군) 및 세종시를 말한다.

■적용시기

2017.8.2. 부동산 대책 및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으로 발표되었지만, 그 적용시기는 일정기간 유예하여 2018.4.1.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주택자 중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주택

다음의 주택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에 해당되어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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