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금융꿀팁 200선] 금액 작아도 허위 렌트계약서로 보험금 수령하면 ‘범죄행위’
[금융꿀팁 200선] 금액 작아도 허위 렌트계약서로 보험금 수령하면 ‘범죄행위’
  • 일간NTN
  • 승인 2018.09.07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차 정비업체 이용시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편집자 주

 

1.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

□(사기유형)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

 

 

 

 

 

 

 

□(유의사항)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라는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내용에 맞게 수리하는게 중요

 

2.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

□(사기유형) 자동차 사고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차주와 정비업체·렌트업체 등이 공모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령

 

 

 

 

 

□ (유의사항)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 행위가 점점 더 대담하게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

 

3.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고, 사기 의심시 신고

□(사기유형) 일부 정비업체에서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

•특히,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유의사항)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음.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기 바람.

•아울러 사고현장에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추가사고 및 교통흐름을 고려하되 보험사와 상의할 것을 권유*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 이용을 추천드리며, 다른 견인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용前 거리, 비용 등을 협의하고 보험사가 추천한 정비업체로의 이동(입고)가 바람직.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됨.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