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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산출세액 없어도 5년간 투자세액 이월공제 가능
법인세 산출세액 없어도 5년간 투자세액 이월공제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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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심판례, “사업장별 감면‧공제 가능, 금액은 구분사업별”

- “법인내 사업별 구분경리 했다면, 해당 사업범위 내로 공제액 제한”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을 따로 경리했고 비감면사업에서 낼 세금이 없었는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사유가 발생했다면, 추후 5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를 그 해에 모두 받든, 아니면 5년간 이월공제를 받든 공제한도는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액 범위 안에서이고,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에서는 감면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심판례에서 “비감면사업에 귀속되는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그러나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이 아니라 비감면사업에 귀속되는 산출세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의 원리상 타당하다”며 공제 대상 세액이 ‘비감면사업’에서 산출된 법인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심판청구를 낸 A법인은 지난 2015년 1월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투자세액공제액이라도 비감면사업에 귀속세액이 없으니, 감면사업의 귀속세액이 포함된 법인 전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게 맞다”며 국세청에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같은 해 7월 “구분경리하는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사업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면서 “해당 세액이 없으므로 공제할 세액도 없다”며 경정청구 거부 방침을 A법인에 통보했다. 이에 A법인이 같은 해 10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심사에 착수한 조세심판원은 우선 “통상 세액공제는 세액감면과는 달리 5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된다”면서 “그 해에 낼 세금이 없어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듬해부터 5년간 발생될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그러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0년)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2013.1.1. 신설) 등이 명시한 ‘중복지원 배제’ 차원의 ‘엄격한 구분경리’를 주목했다.

사업장별로 세액감면과 공제를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투자세액공제도 감면대상 사업과 비대상사업별로 혜택이 주어져야지 안 그러면 구분경리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게 심판원 판단의 뼈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되 이월된 사업연도 법인의 전체 법인 산출세액이 아니라 비감면사업에 귀속되는 산출세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3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이 감면사업부분에서는 세액감면을, 비사업부문에서는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도 있다. A법인처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이 구분되는 경우 신설 조특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세액감면(감면사업)과 세액공제(비감면사업)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구분경리로 사업장별 산출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세액공제는 구분된 비감면사업의 귀속세액을 한도로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심판원은 “회계적으로는 사실상 별개의 회계단위로 볼 정도로 구분 경리돼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없을 정도로 독립된 사업장을 전제로 한다”고 전제조건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는 개별 법인의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A법인의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각각 사실상 독립된 회계단위로 본다면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취지를 명확히 했다.

한편 A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감면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세액감면과 내국인지분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청,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둘 다 받았다.

하지만 비감면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만 이루어지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해 부심하던 중 투자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를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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