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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혐의입증 땐 수백억원 세금 폭탄 불가피
오리온, 혐의입증 땐 수백억원 세금 폭탄 불가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9.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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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부정과소신고 확인땐 가산세율 40% 적용

- 연도별 건축 관련비용 부인, 법인세 추징 불가피

- 담 회장 개인, 200억원 인정상여로 소득세 추징

개인 별장을 짓는데 회삿돈을 끌어들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오리온 회장이 쟁점 금액 200억원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해당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세금으로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 돈으로 지은 건물이 담철곤 회장 소명대로 회사 연수원으로 인정된다면 모르지만 혐의대로 개인용 별장주택으로 인정되면, 법인은 사업무관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담철곤 회장은 회사돈을 상여금으로 받은 것으로 각각 인정되기 때문이다.

10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대주주 담철곤 회장이 회삿돈을 끌어다 개인 별장 건축비로 쓴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오리온과 담 회장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오리온은 대주주가 사실상 200억원을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인 돈으로 구입한 자산이 사업무관 자산으로 확정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은 200억원을 기간별로 비용부인(손금불산입)할 경우, 기간별로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금액이 비용부인 돼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것.

국세청은 쟁점 금액이 담 회장 개인을 위해 사용됐다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면 200억원은 담 회장의 소득으로 처분, 담 회장으로부터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추징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담 회장고 법인이 세무상 효과를 알고도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지시하는 등 고의성이 발견되면 부정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40% 세율로 부과된다.

담 회장은 경찰 조사 첫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되느냐 마느냐는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반면 국세청 소관 세금 문제는 개념과 방식이 다르다. 국세청이 일단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와 소득세 추징 방침을 확정하고 해당 세액을 오리온과 담 회장측에 고지하면, 오리온과 담 회장측은 우선 세금을 납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완전 억울하다”는 이유로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별로 산정되는 가산세와 별도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또 추가되기 때문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 후 한 달 이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최초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1.2%씩 최장 60개월간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최악의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만 따져도 고지금액의 75%이니, 법인세와 소득세 추징금액을 합치면 횡령 금액 200억원의 갑절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베테랑 세무사는 1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제도 때문에 여유 있는 기업들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금이 옳든 그르든 우선 세금을 내고 본다”면서 “나중에 불복이나 소송 등을 거치면서 낼 세금이 줄어들면 이자까지 쳐서 환급받기 때문에 그게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했다.

담 회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등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해당 건물 용도를 묻자 “회사 연수원”이라고 밝혔고, 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건물 설계 당시 정확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설계와 건축에 담 회장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담 회장이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올해 4월께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오리온측은 해당 건물이 경영진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고, 담 회장이 설계와 건축이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회장은 앞서 2011년에는 비자금 160억원을 포함,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인 별장 건축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인 별장 건축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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