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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진화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세무조사”
국세청, “진화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세무조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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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사주와 고소득 전문직으로 대상 확대
- 해외펀드 은닉 등 신종 탈세수법 대거 검증

국세청이 역외탈세 검증대상을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해외투자 및 소비자금 원천이 분명하지 않은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확대했다.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개인 또는 법인)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의 수법으로 역외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12일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함에 따라 신종 탈세 수법이 대거 포함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소득은닉 유형도 다양해 졌다. 앞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조세회피처를 자금세탁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기지회사·지주회사 제도를 이용, 탈세자금을 숨기거나 재투자하는 등 적극적 탈세를 꾀하고 있다.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재산 도피 유형도 진화했다. 앞서 친인척 등 계좌에 국외재산을 은닉하던 수법에서 최근에는 해외신탁이나 펀드에 은닉하거나 미신고 해외법인 투자자금으로 전환・세탁하는 형태로 진화했다.

또 해외법인과의 거래에서 거래조작이나 사주일가 소유법인을 거래중간에 끼워넣는 통행세 수취 수법, 주식교환이나 매각 등 변칙자본거래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이나 증여를 시도하는 등 수법이 한층 고도화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조세회피처 실체(Entity)의 다단계 구조화, 공격적 사업구조 개편,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이전가격 조작) 등 방식이 진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치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 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역외탈세 자금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해외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지난 2011년 전담조직인 역외탈세담당관실을 신설하고 2016년에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시행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왔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 233건을 조사해 1조3129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6건을 고발조치하는 등 상당한 조사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76건)에 착수, 이중 58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까지 5408억원을 추징, 4건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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