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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매 때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향
법무부, 경매 때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9.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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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서울시 주택임차인 최우선변제금 3700만원이하로 올려

경매 과정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액을 올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무부는 13일 "1호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 거주 세입자의 경우 현행 1억원인 임차 보증금을 1억1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은 종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각각 범위를 넓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지역군도 조정됐다. 세종시・용인시 등이 3호에서 2호로, 광역시와 화성시 등은 4호에서 3호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4호였던 파주시도 3호로 등급이 올랐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은 ‘1호 서울시’는 앞서 '3400만 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2호 과밀억제권역은 앞서 '2700만원 이하'에서 '3400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됐다.

시행령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 임차주택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법무부는 "개정에 따른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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