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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개소…미국보다 더 불편한 제1야당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미국보다 더 불편한 제1야당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9.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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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연락사무소 반입 물품 논란 속 8월에도 대북 지원”

- 관세청, “북에 소유권 안 넘기고 내국인 쓰는 물품 문제없어”

정부가 제 3차 남북정상회담 확정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테이블이 재가동되자, 야권 보수인사들이 불편함을 드러냈다.

제1야당은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를 추월할 수 없다”는 미국의 원칙이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유엔 제재 물품이 남북연락사무소에 반입된 것은 명백한 유엔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자신들의 주장과 정확히 닿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지난 6~7월 사이 철강, 전기제품 등 총 172톤(한화 20억원 상당) 가량의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한 데 이어 8월에도 166톤(23억원 상당)에 이르는 물품을 추가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안보리 제재대상 물품 반출현황’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7월 동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 품목인 철강과 알루미늄, 금속공구, 기계류, 전기제품 등 총 172톤(한화 20억원 상당)의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반출했다.

8월에도 철강과 금속, 기계, 전기, 차량‧부속품 등 총 166톤(한화 23억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북한측에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대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미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공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은 그러나 심재철 의원과 결이 사뭇 다르다.

관세청은 통일부가 국가간 조약이나 국제조약 등을 고려해서 반출입 통관 승인절차를 받아 오는데, 여기에는 유엔제재에 대한 판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판단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문이 100%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연락사무소반입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북측에 넘겨지지 않고, 남측 국민들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반입된다면, 유엔 제재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현행 북측을 상대로 한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등을 정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해 미리 공고해야 한다.

관세청 통관지원과 관계자는 “반출입 승인이 필요한 물품, 금지 물품 등을 구분하고 반출입 승인이 필요한 물품 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를 통일부에서 결정하고, 관세청은 통상적인 통관절차보다 통일부 판단을 우선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범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관련 업무에 관한 한 부처별 소관 법률에 명시하지 않는 등 세부 이행법률을 만들지 않는다.

남북관계나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 수위에 따라 반출입 물품 내역과 절차 등을 탄력 적용하고 반출입 실무부처인 관세청은 통일부 판단에 따라 집행만 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의 설명에도 심재철 의원실의 입장은 확고하다.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는 유엔 제재를 엄격히 따라야 하는 게 한국 정부의 도리라고 여기는 것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북측 지역에 설치되는 남북연락사무소이면 당연히 북측 물자와 설비를 재원으로 구축돼야지 왜 유엔 제재까지 어겨 가면서 북측 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서 남북 통신선 구축 당시에는 별 다른 말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한국 정부의 잘못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평창올림픽 당시 사례와 최근까지의 사례들은 유엔 대북제재가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미국과 유엔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충분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교안보전문 매체 <더디플로마트>는 지난 6일 보도에서 “한국은 대북 경제 간여를 위해 미국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엔도 비핵화 대화 진전을 위해 대북경제제재 완화 의지가 있지만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한 보수 신문이 익명의 미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처음 남북한연락사무소 관련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정황이 있지만, 연락사무소 물자 반입 자체를 딱 꼬집어 문제 삼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5일 <미국의 소리(VOA)> 기자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또 남북이 금명간 공동연락사무소를 열겠다는 입장이 알려지자 12일(현지 시간) ‘남북한 14일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대변인 명의의 서면 답변에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남북한 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반드시 보조를 맞춰서(lockstep with)’ 이뤄져야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는 별개로 앞서갈 수(advance)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14일 오전 10시30분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을 열었다.

14일 오전 개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개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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