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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대상 1억으로 상향”…외식업계, 서울국세청장에 건의
“간이과세 대상 1억으로 상향”…외식업계, 서울국세청장에 건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9.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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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현준 서울청장 참석 간담회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에서 지원방안 모색
사진=서울지방국세청
사진=서울지방국세청

한국외식중앙회 서울시협의회가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건의했다. 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연말정산 외식지출비용 소득공제 신설도 건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14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외식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외식업 운영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외식중앙회 서울시협의회가 서울국세청에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협의회는 서울시 25개구 음식점 운영사업자 7만300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민생지원소통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간담회에서 수집된 상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은 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 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9월 새롭게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 소통추진단은 납세자의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능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의 직접 수집하고 정례회의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며, 지방청과 세무서 추진단은 본청과 지방청 단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건의사항은 상급관서 소통추진단에 전달하게 된다.

김현준 서울국세청장은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어려움과 직면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현장중심 소통문화 정착과 현장상황에 맞는 실질적 지원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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