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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고객 FIU에 의무 보고
내년 하반기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고객 FIU에 의무 보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9.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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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준금액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조정…금융회사에 보고의무
- 전자금융업자, 자산 500억 이상도 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회사는 고객의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나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평가란 FATF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구체적·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의 제도가 이같은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19년 1월부터 실시되는 한국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관련, 우선 수개월에 걸쳐 서류심사가 이뤄지고 6~7월께 회원국내에서 선출된 평가단이 방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제공하는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8개 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인터뷰 및 현장평가가 이뤄진다"며 "평가는 보통 1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간에 개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정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FIU는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서술돼 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FIU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사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이를테면 고객이 금융사에서 현찰을 입·출금하거나 수표와 현금을 맞바꾸는 거래다. 

계좌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수표 인출, 개인간 현찰거래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보고된 거래 중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의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FIU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CTR 기준금액은 1만 달러(약 1000만원)"이라며 "입출국시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외화 휴대 반출입 신고제도와의 정합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면 고객에 대한 확인(CDD),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STR) 및 고액 현찰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했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전체 대부잔액 중 약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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