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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서류상회사 통해 1조원대 불법 선박유 거래 덜미
조세피난처 서류상회사 통해 1조원대 불법 선박유 거래 덜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9.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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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본부세관, 1조원대 선박 연료유 거래대금 불법외환거래 적발

- 무등록 선박유 공급업체 불법거래 일제단속 결과…검찰에 송치

홍콩이나 싱가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설립한 서류상회사(Paper Company)와 해외계좌를 이용, 국내 선사들에게 1조1000억 원 상당의 선박연료유를 공급한 국내 무등록 유류매매업체 8개사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한국 선사들은 일정 시설을 구비한 등록업체와만 유류 거래가 가능한데 이런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가 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꾸몄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17일 “해외 설립한 서류상 회사가 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꾸며 해외계좌를 이용해 거래 금액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선박유를 거래, 11년 동안 1조1000억원을 해외 불법예금한 무등록 유류업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불법예금)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외환조사과 김우용 팀장은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로 국내 선사들과 석유류판매대리점 등이 부산항과 울산항 등지에서 불법 선박유를 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단계거래를 한 정황도 확인됐으며, 국내 선박유 공급업체든 해외업체든 비용 처리만 하면 되니까 값싼 해외석유를 산다는 명분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관행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형 정유회사를 퇴직한 이모(46세)는 지난 2007년 국내외 선박회사와 정유회사 간 선박 연료유 매매를 중계할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에 H사를 설립했다.

이씨는 그러나 ‘석유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과 저유(貯油)시설 등 설비를 갖출 자금이 부족해 조세피난처인 홍콩, 싱가폴 및 버진아일랜드에 서류상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했다.

홍콩 등에 등록한 서류상회사 3개사 명의로 개설한 홍콩 은행계좌를 통해 유류 판매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10년간 3600억원 상당액을 미신고 해외계좌에 입금, ‘외국환거래법(해외불법예금)’을 어겼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홍콩회사가 매매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서류 조작, 매매거래를 하고 대금도 홍콩 은행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의 감독을 회피했다.

당연히 한국의 법정 세금계산서 등은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한국은 일정한 시설 등을 구비한 등록업체만이 유류 매매가 가능하다. 또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국가의 외화보유 현황 관리 등을 위해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대해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해외 서류상 회사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선박유 불법거래가 외국환 거래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무등록 유류공급업체 난립으로 석유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박유 급유 장면 / 출처=유튜브
선박유 급유 장면 / 출처=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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