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맺고 9월부터 시행
- 비거주자 국내부동산 양도세원 관리 경험 교환
- 국세청간 정보교환 역외탈세 적발 성과 평가
- 비거주자 국내부동산 양도세원 관리 경험 교환
- 국세청간 정보교환 역외탈세 적발 성과 평가
한승희 국세청장과 후지이 다케시 일본 국세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 26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상담센터 운영 현황과 비거주자 국내부동산 양도세원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 국세청간 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를 적발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한일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계좌주와 계좌번호, 소득금액 등 금융정보교환을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정보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양 청장은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해 한국과 일본의 교역규모는 819억 달러로, 일본은 중국과 미국, 베트남, 홍콩 다음으로 다섯번째 큰 한국의 교역국이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의 3위 교역국이다.
2017년 기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24.9%(2592개)가 일본기업으로 가장 많다. 한국 기업이 진출한 국가 중 일본은 중국과 미국, 베트남에 이어 4위다. 2018년 2월 기준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수는 3369개다.
내년 제27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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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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