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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페이퍼컴퍼니의 실체(법인격) 부인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실체(법인격) 부인
  • 박주일 세무사
  • 승인 2018.09.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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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紙上강좌
[국제조세 트렌드] 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 (12)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탈세 및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된 투자회사는 실체(법인격)가 부인될 수 있음”

 

(1) 들어가는 말

법인세법 제4조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해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는 “주된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인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된 사업이 주식 등의 보유이거나 투자신탁 등에 대한 투자인 특정외국법인의 경우 특정 외국법인이 실제 유보소득을 배당하기 이전이라도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예규(재국조46017-102, 2000.07.27.)를 2000년 발표했다.

국내기업이 해외에 국내외 주식 등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가공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페이퍼컴퍼니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페이퍼컴퍼니의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 등을 모두 국내기업의 경리의 일부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과세쟁점이 될 수 있다.

 

(2) 국세심사례(심사법인2002-0111, 2003.6.30.)

청구법인은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1996년 5월경 역외펀드 A를, 2000년 2월경 역외펀드 B를 설립했다. A펀드는 1996~2000년에 해외에서 금리변동부사채(FRN)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으로 국내주식을 취득한 후 2000년 2월경 역외펀드 B에 보유주식 일부를 무상 양도했다. B펀드는 보유 중인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또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청구법인은 A펀드의 운용자산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권장에 따라 A의 1996~2000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 수정신고 했다.

이 건에서 청구 법인은 A펀드와 B펀드는 말레이시아 현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역외펀드)으로 청구법인이 투자한 금액이 없는데도 실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A펀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역외펀드로서 청구 법인의 부담(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되었으므로 그 운용수익 또한 청구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B펀드는 국내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대금으로 또 다른 국내 법인(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청구 법인의 자금을 C법인에 이전하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되었을 뿐 사업실체가 없는 법인이므로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최종적으로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A펀드의 운용수익은 청구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며, B펀드 또한 사업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조세심판례(국심2004서0284, 2004.11.30.)

이 심판례도 조세회피 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역외펀드의 실체(법인격)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

청구 법인은 청구 법인의 자본에 참여하고 있던 외국 법인이 자본참여를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청구 법인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함에 따라, 청구 법인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 A와 B를 설립하고, 동 법인들로 하여금 외국 법인이 보유 중이던 청구 법인의 주식을 매수토록 했고, 이후 A와 B펀드는 자산을 다른 역외펀드인 C에게 이전한 후 청산했다.

금감원은 청구 법인의 1999~2001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한 결과, 청구 법인이 라부안에 설립·운영해 온 위 역외펀드를 통해 얻은 운용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 청구 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음을 지적했다.

처분청은 위 3개 역외펀드(이하 “쟁점역외펀드”라 한다)의 영업활동을 청구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1998.1.1.~2002.12.31. 기간 중 펀드운용수익과 비용을 청구 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했다.

쟁점역외펀드는 1999년 7월경 금감원에 비거주투자회사로 투자등록을 했고, 라부안에 매년 역외회사 연간실적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2002년 12월경 발표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에 “역외펀드 자체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펀드가 완전히 실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에 주식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이 100%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중심의 회계처리에서도 법 논리는 도외시 하기는 어려우므로 회계처리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을 보호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으로 기재하여 공시했다.

청구 법인은 우선 청구 법인의 쟁점역외펀드와 같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예규(재국조46017-102, 2000.07.27.)와 같은 해석에 의해 과세할 것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에 의한 과세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쟁점역외펀드가 자산, 부채 및 자본 등 회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이사 등의 법인기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사업활동을 하여 손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과 회사의 모든 활동이 말레이시아 국가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역외펀드는 단지 거래의 주체인 것처럼 외관만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역외펀드의 사업활동은 유일하게 청구 법인의 자기주식거래 뿐이고, 이 건 거래 또한 국내에 소재한 증권회사를 통해 청구 법인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역외펀드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역외펀드의 주식거래에 의한 손익은 청구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역외펀드가 탈세 또는 그 밖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위해 설립한 것이 아닌 이상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법인으로 보기보다는 청구 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법인임을 인정함이 합리적이므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 시사점

국내 기업이 주식 보유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실체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탈세 또는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탈세 또는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고, 국내외 관련법을 준수해 정상적인 제반절차를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었다면 설사 서류상 회사라 할지라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함부로 실체(법인격)를 부인하여 과세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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