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장관·USTR 대표 등과 만나…현대기아차 생산공장도 점검
현대자동차그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호혜적 조처를 해줄 것을 미 통상당국에 요청했다.
미국 공장 운영을 통해 미국 자동차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요청하자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에 참고하겠다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일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지난 18~19일(미 현지시간)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관련 부처인 미 행정부 및 의회 고위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호혜적 조처’를 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미국으로 출국한 정 수석부회장은 18∼19일 윌버 로스 상무장관, 조니 아이잭슨 조지아주 상원의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잇달아 면담했다. 만남 자리에서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최대 25%) 움직임에 대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에 멕시코산 자동차의 연 수입량이 240만대를 넘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관세 부과의 예외를 인정받거나 낮을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한미 양국이 이미 자동차 교역 때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 합의로 비관세 무역 장벽을 추가 제거하는 등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했다.
한미 FTA 개정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과 같은 화물차를 수입할 때 붙이는 25% 관세의 철폐시한을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맞추면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