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국세청, 추석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221만 가구 평균 79만원
국세청, 추석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221만 가구 평균 79만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9.2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추석 앞두고 한가위 생활자금으로 1조8000억원 풀어
- 지난해 보다 693억 증가, 사상최대치
- 미신청 대상자는 11월30일까지 기한후 신청
- 내년 근로장려금 대상 2배, 금액 3.7배 확대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내용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내용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21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7537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액 보다 693억원 증가한 사상최대치이며, 당초 9월말까지 지급기한이지만 추석연휴를 앞두고 서둘러 지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갖고 "올해 근로장려금은 170만 가구에 1조2808억원을, 자녀장려금은 90만 가구에 4729억원을 각각 지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완화됐다. 지급액도 8~10% 인상돼 지난해보다 지급대상과 금액이 각각 13만가구, 1398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보다 13만 가구, 699억원이 감소했다. 자녀양육 가구가 줄었고 1자녀 가구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됐다. 

당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추석 전에 조기지급키로 했다.

박석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에게 지난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대부분 입금처리는 완료됐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우편송달한 장려금에 대해서 아직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홍보해 신청 받았다.

국세청은 생업이 바빠서 아직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한후 신청자에게는 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동거 부양 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나 부모가 없어도 30세 이상인 단독가구가 연간 총소득과 재산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가구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30만~5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대폭 확대돼 수급 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규모는 올해 보다 2배 증가한 334만 가구로, 지급액은 3.7배 증가한 4.9조원으로 예상했다.

또 연 1회 지급하던 방식도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