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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법인에 1억3310만원 과징금
증선위, 공시위반 법인에 1억3310만원 과징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9.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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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 코스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사업보고서 8 영업일 지연제출로 과징금
- 스틸프라워,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주)이 '공시 위반'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과징금 1억331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증선위는 1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 "코스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주)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 1억3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제이스테판(주)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8년 4월 2일을 8영업일 경과한 4월 12일에 지연제출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스틸플라워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주)스틸플라워는 2017년 3월 31일부터 2017년 8월 14일에 걸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내역 기재를 누락했다. 해당 정기보고서는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 보고서 및 반기 보고서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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