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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업체 상보, 과징금 5억1260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
코스닥업체 상보, 과징금 5억1260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9.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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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재무제표 조사‧감리결과... 삼덕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도 징계
웅진...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
이엘케이...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 지정 1년, 과태료 2000만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상보가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총 5억1260만원(회사 4억8260만원, 대표이사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019년 1월1일부터 1년간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됐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9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코스닥 상장법인 상보가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금융부채 과소계상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미기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주석미기재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2014년 37억9500만원, 2015년 57억6400만원, 2016년 57억6400만원) ▲금융부채 과소계상(2015년 11억3300만원, 2016년 19억5600만원)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미기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주석미기재 등을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덕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상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상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웅진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

웅진이 어긴 규정은 구체적으로 ▲부채인 출자전환 채무를 자본으로 잘못 계상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미기재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이다. 

증선위는 2013년, 2014년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출자전환채무 자본항목으로 잘못계상(2013년 472억9700만원, 2014년 254억5100만원)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미기재(2014년 596억원)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대주회계법인에 웅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의 조치를 내렸다.

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웅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은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웅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웅진의 2016년, 2017년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게는 웅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법인 이엘케이(주)는 ▲특수관계자 거래 상세내역 주석미기재 ▲차입금관련 약정사항 주석미기재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으로 ▶과태료 2000만원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특수관계자 거래 상세내역 주석미기재(2015년 1879억4200만원) ▲차입금관련 약정사항 주석미기재(2015년 319억5200만원) 등의 잘못을 적발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안세회계법인에 이엘케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안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은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이엘케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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