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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용도로 임대 땐 장기임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 못 받아
어린이집 용도로 임대 땐 장기임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 못 받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9.21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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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유권해석, " 사업자등록 후 어린이집 용도 임대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외"
- 정부 9.13 대책서 최근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축소 예고

다주택자가 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하면서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했다면, 나중에 주거용 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통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 P씨가 “장기임대주택을 임차인이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

P씨는 지난 2010년에 A아파트를, 2013년 9월 B주택을, 같은 해 10월 주거 목적의 C아파트를 각각 취득했다.

P씨는 A, B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했다. B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할 예정인데 나중에 주거용 집을 팔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P씨는 총 3채 중 1채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 3채를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안 채운 상황에서 처분해도 되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은 뒤 의무임대기간을 채워도 된다. 단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 당초 비과세 받은 부분을 추징당한다.

그러나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했다면 얘기가 다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줄이고 일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고 해도 8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으로 등록하면 일반 세율보다 10∼20%포인트 무거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합산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중과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만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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