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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5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5% 세제혜택 조특법 국회 통과
연 7.5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5% 세제혜택 조특법 국회 통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9.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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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 400만원 세금 중 약 24만원 덜 내는 혜택
-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묶여 일사천리로 개정…절차위반 논란 소지
- 비용추계서 없이 상임위 소위 논의도 ‘패싱’

국회 본회의는 20일 저녁 8시20분 건물주의 임대 수입에 대해 5%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하루 전날인 19일 저녁에 발의된 뒤 하루 만에 통과됐다.

개정 법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5년 이상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연간 3%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 감면받게 된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필요경비가 공제되기 이전인 수입금액 기준 7500만원 이하인데다, 실제 세액 감면 정도도 크지 않으므로 부자 감세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들 눈에는 불로소득으로 치부될 수 있는 연간 임대수입 7500만원이 커 보이지만, 실제 건물 유지관리비나 강화된 재산제세의 영향을 고려하면 이 기준은 중산층의 하위 자산소득자 이하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법안이 충분히 심의되지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이 있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민생·규제완화법률을 이날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하루만에 전격 처리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묶였다. 임차인 권한을 강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돼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맞대응이 맞물려서다.

국회법(제79조의2)은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경우, 법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나 추계요구서를 함께 내도록 하고 있다.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하지만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9일 저녁에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추계서는커녕 추계요구서마저 생략됐다.

다음날인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는 축조심사는커녕 소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논의는 구체적인 자료 없이 기획재정부 고형권 차관과 김병규 세제실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차관은 세제 감면 혜택을 볼 임대사업자가 90만여명으로, 연간 세수 감소액은 210억원으로 예상했다. 세제혜택을 보는 건물주는 연간 400만원 정도 납부하는 세금 중 약 24만원 정도 덜 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황상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점을 사과했다.

기재위는 결국 20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1시간20분 간 논의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 법사위에 회부했다.

다른 법과의 충돌 등을 검증하는 법사위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켰고 오후 8시20분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안정적 임대기간 등을 조건으로 임대소득세 5%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일부 절차를 어기고 황급히 처리, 해당 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했다. /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안정적 임대기간 등을 조건으로 임대소득세 5%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일부 절차를 어기고 황급히 처리, 해당 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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