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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
내년 6월부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9.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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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20년부터 다른 공항 확대 추진
- "면세점 운영업체 중소·중견기업로 한정"

정부가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 때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중이며, 특히 일본은 2017년 4월부터 도입했다.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 추세이다.

현행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6개월간 평가 후 전국 주요공항(김포․대구 등) 등에 확대 추진한다.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예 : 과일․축산가공품)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불(휴대품 면세한도) 유지한다.

세관․검역기능도 보완된다. CCTV 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 효율화와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을 보완한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 제한경쟁입찰로 추진된다. 이로써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한다.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협의체(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를 구성, 지속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이경숙 사무관은 2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19년 관세법 등 하위법령 정비 후 사업자 선정이 되면 6월부터 인천공항에 대해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진행한다"며 "시범 운영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점등을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2020년께 전국 주요공항 등에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사무관은 또 "타공항 확대추진 관련, 2019년 2월말까지 정비되는 하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해당공항 추가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여부 및 부지 물색·선정 등등의 추가 일정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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