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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1심 판결에 승복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1심 판결에 승복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9.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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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세금도둑잡아라'의 행정법원 승소에도 항소 안하기로
- 특수활동비, 해외출장비 등 타 정보공개 소송에도 영향줄듯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달 30일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국회가 항소를 포기했다.

국회 사무처의 항소 포기로 현재 진행 중인 20대 국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해외출장비, 피감기관 경비지원 해외출장 의원 명단 정보공개 항소심 등 유사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28일 “국회 사무처가 지난 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선고에도 항소 시한인 2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해 10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 등을 공개하라”고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방침을 통보, 이 단체 하승수 공동대표가 올 1월1일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1심 법원인 행정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국회는 결국 원고가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국회 정보공개에 따르면, 국회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특정업무경비 179억 원을 지출했다.

또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로 4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도둑잡아라'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기획재정부 규정 상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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