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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대비 산불진화 헬기용역에도 담합을?
국가재난 대비 산불진화 헬기용역에도 담합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01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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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10개사에 1억5300만 과징금
“공공기관 예산 낭비초래 담합 엄중 제재”
헬리콥터와 산불/자료사진=픽사베이
헬리콥터와 산불/자료사진=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입찰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주)헬리코리아 등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억5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헬리코리아 등 10개 사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주)헬리코리아 등 10개 사는 낙찰예정사가 사전에 사진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으며, 25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사가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 내용을 조사를 통해 적발해 담합에 참여한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조치했다.

이번에 입찰담합 참여로 적발된 업체는 (주)헬리코리아, (주)유비에어, (주)홍익항공, (주)에어로피스, (주)유아이헬리제트, (재)스타항공우주, (주)세진항공, (주)에어팰리스, (주)대진항공, 창운항공(주) 등 10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중 자본잠식 등 과장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창운항공(주)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체에 최소 100만원 에서 최대 4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지자체 발주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는 제보로 착수하게 되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입찰 담합은 이번에 처음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엄중 제제할 계획이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자명

과징금

구분

사업자명

과징금

1

()헬리코리아

25

6

()스타항공우주

14

2

유비에어

12

7

()세진항공

16

3

()홍익항공

48

8

()에어팰리스

2

4

에어로피스

17

9

대진항공

1

5

유아이헬리제트

18

 

 

 

합 계

153

* 창운항공()는 자본잠식 등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과징금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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