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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49→100명 완화…'10%룰' 폐지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49→100명 완화…'10%룰' 폐지
  • 연합뉴스
  • 승인 2018.09.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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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참여 확대ㆍ'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 금융위, '기울어진 운동장' 국내 사모펀드에 자율성 부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폐지되며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새로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의 기반 확대를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사모펀드 투자자로는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기관 제외), 기관투자자가 있다.

 

현 행

개 선

청약권유자

일반투자자 49인 이하

(전문기관투자자는 청약권유자 수 산정 시 제외)

현행과 동일

투자자 수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 49인 이하

(기관투자자는 49인 산정시 제외)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 : 100인 이하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

* 현행 규정상 사모펀드도 사모발행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바, 현행 청약권유자 수 49인 이하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 49인 이하적용


또 전문투자자 요건이 다양화되고 등록 절차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된다.

특히 금융위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 등을 전면 폐지해 이원화된 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영참여형은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전문투자형은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있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를 모두 없애 국내 사모펀드에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개편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해외 사모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요구 등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지분 규제로 대기업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주주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경영참여형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 규제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상품 투자가 제한돼왔는데 이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
지분투자 및 대출 규제 등으로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점도 해결되면서 적극적 인수합병(M&A)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하는 계획도 이번 방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에서 모두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만 상대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가와 한국은행, 은행, 금융공기업, 연기금 등에서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시장은 6월 말 현재 전문투자형이 약 310조원, 경영참여형이 66조5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구 분

현 행

개선()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일원화

운용사

자산운용사

업무집행사원(GP)

자산운용사

 

* 기관전용 사모펀드 : 업무집행사원(GP)

투자자 범위

1억 이상 개인법인 + 전문투자자

3억 이상 개인법인 + 전문투자자

1억 이상+기관투자자

 

* 기관전용 사모펀드 : 기관투자자만

운용규제

경영권 참여

- 해당 없음

- 출자금 50% 이상 2년내 주식 투자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규제 폐지

의결권 제한

- 보유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 해당 없음

규제 폐지

레버리지 규제

- 순재산 400% 이내

(금전차입, 대여, 채무보증, 파생상품 투자 등)

- PEF재산 10% 이내

(, SPC를 활용할 경우 300%까지)

- 순재산 400% 이내

(금전차입, 대여, 채무보증, 파생상품 투자 등

대출

- 대출 가능

(, 개인대출 금지)

- 대출 불가

- 대출 가능

(, 개인대출 금지)

보고 의무

업무보고서 제출공시

- 분기별 업무보고서 금융위 제출

- 업무보고서 지점영업소 비치, 홈페이지 공시 등

- 해당 없음

- 보고의무 유지

 

*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제없음

시스템 리스크 관련 보고

- 파생상품 매매, 채무보증, 담보제공, 금전차입 현황보고

(100: 2100: 1)

- 경영권 참여외 투자 현황, 차입, 채무보증 현황보고 (100: 2100: 1)

- 보고의무 유지

(일부 규제 완화)

검사감독

- 펀드와 운용사 모두 검사감독 가능

- 법령상 펀드에 대한 검사감독은 명확히 규정,

GP에 대한 검사감독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운용사 검사감독

 

 

* 기관전용 사모펀드(GP) 금융당국 개입 최소화

(, 시스템 리스크, 시장질서 교란 관리 차원의 검사 가능)

대기업 관련 규제

- 해당없음

- 기존 계열회사 지분 취득 및 의결권 행사 금지 등

- 기존 계열회사 지분 취득 및 의결권 행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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