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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익법인도 사유재산" 의결권 제한에 반발
재계, "공익법인도 사유재산" 의결권 제한에 반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0.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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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공시의무 강화 등 대안 마련해야"
- "일부 문제로 공익활동을 저해하지는 말아야"

정부가 재벌가의 편법 지배수단으로 악용돼온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키로 방향을 정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익법인 주식은 고유재산인 만큼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보단, 공시 의무 강화 등의 대안이 바람직하다는 항변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며 1일 이 같이 밝혔다.

상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규제 조항과 관련, “한국은 이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공익법인의 주식은 고유재산인 만큼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규율이 필요하더라도 공익활동을 저해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결권 제한 도입보다는 공시 의무 강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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