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결정’은 불복청구인에게 통지가 도달해야 효력 발생
‘결정’은 불복청구인에게 통지가 도달해야 효력 발생
  • 일간NTN
  • 승인 2018.10.05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조세불복제도 (14)

제4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통칙

9. 결정

가. 결정의 구분

(2) 기각

불복청구의 본안심리 결과 청구의 취지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기각결정이라 한다.

(3) 인용

불복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

불복청구가 그 실체적 내용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처분을 경정(변경)하는 결정을 말한다.

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

불복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나 경정결정으로는 불복청구인의 침해된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실현시킬 수 없는 경우의 결정이다.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취소 또는 부작위에 대한 처분청의 작위의무가 있음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불복청구인의 직접적인 구제를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 결정의 범위

(1) 불고불리 [不告不理] (법 §79①)

불고불리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심판원의 청구사건에 대한 심판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심판의 범위를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에 국한하고 그 이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2) 불이익변경금지(법 §79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명문으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에 대해서 불이익 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하는 바가 없다. 하지만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가, 이월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의 감소 등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익되지 아니하게 결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통칙 55-0-12)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내에서 심리, 결정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인 경우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불복의 이유를 추가해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추가이유를 심리해야 한다.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통칙 79-0-1)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 불복한 데 대해 이를 인용하는 재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에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과세표준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결정의 효력

결정은 그 통지가 불복청구인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결정(재결)도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 공정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즉, 결정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며, 취소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공정력), 인용의 경우에는 처분청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의 경우에는 청구인에 대해서 재결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효력을 갖는다(집행력).

이 밖에 결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아울러 갖는다.

(1) 불가쟁력

결정에 대해서 다음 심급에의 불복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또는 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형식적 확정력). 이처럼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보통 결정의 불가쟁력이라고 한다.

(2) 불가변력

결정은 쟁송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므로 재결청 자신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설령 결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결정이 재결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불가변력이라 부른다. 결정에 명백한 오기, 오산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정정하는 것을 허용된다.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상급심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

(3) 기속력

결정은 불복청구인 및 관계인과 아울러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결정의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결정기관이 처분청 자신이거나 상급 행정관청인 경우에는 행정청자체나 상급행정관청의 감독, 훈령권에 의해 당연히 하급관청을 기속한다. 그리고 독립적 심판기관이 결정하는 심판구청의 결정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법 §80).

따라서 재결청이 청구를 인용해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 처분청은 그 경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하거나 또는 결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결정의 이와 같은 효력을 기속력(또는 구속력)이라 한다.

그러나 불복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물론, 기각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원처분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각하 또는 기각 결정 후에 처분을 직권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기속력이란 재결청이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청구를 인용한 경우에 인용결정에 따른 구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효력이므로,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에는 기속력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기속력의 범위는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판결(결정) 이유나 간접사실의 판단에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서 요건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라도 청구인이 작술(作術)을 써서 취소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후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새로운 사실에 따른 재처분은 기속력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4) 형성력

취소 또는 변경의 결정이 형성력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취소 또는 변경의 결정은 바로 처분을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서 원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된다는 것이 종래의 학설, 판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제의 신속과 확실을 위해 결정의 형성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리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효력에 의해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이 된다”로 선언한 판례(대법원 1982.7.27. 선고, 82누91 판결)는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의 형성력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서의 판례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재조사 결정 등 변경결정의 변경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처분이 당연히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10. 불복방법의 통지

가. 불복방법의 통지

불복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해야 한다(법 §60①).

불복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해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의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불복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60②).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결정 등에 의거한 처분(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영 §44)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청요구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부기해야 한다(영 §4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