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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다스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해야’
김정우 의원, ‘다스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0.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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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법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라 이상은 씨 등에 증여세 부과해야"
- 한승희 국세청장, "전직 대통령 세금 문제도 엄정과세에 예외 없다" 답변

다스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상은씨 등이 보유한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이상은 씨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8일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필요한 조치를 주문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다스의 연결제무제표에 따르면 10월 현재 다스의 주식은 이상은씨가47.26%, 권영미씨가 23.60%, 기획재정부가 19.91%, 김창대씨가 4.20%, 재단법인 청계가 5.03%를 보유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2에 따르면,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 그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같은 조 3항에서는 타인 명의로 재산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10년의 제척기간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이상은씨 등에 대한 증여서 부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개별납세자 과세정보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린다기 보다 누구든지 법과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누구든지에 전직 대통령도 포함되는가"라는 김정우 의원의 질문에 "전직 대통령도 엄정 과세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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