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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FIU 정보로 세무조사 벌여 2조3918억원 추징
국세청, 작년 FIU 정보로 세무조사 벌여 2조3918억원 추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0.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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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체납세금 6670억원도 추징”…신청건수 대비 혐의거래는 줄어
- 박의원, "구체적 혐의 포착 땐 친인척 등으로 FIU 제공 정보 폭 확대해야"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정보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세액은 지난 2013년 3671억원에서 지난해 2조3918억원으로 무려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국회 기재위)
박명재 의원(국회 기재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은 10일 “최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FIU정보(STR)’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파악한 체납세액 징수 금액은 6670억원에 이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세액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체납 세액 징수에 활용하기 시작한 2014년에 비해 약 45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FIU정보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세액은 △2013년 3671억원 △2014년 2조3518억원 △2015년 2조3647억원, △2016년 2조5346억원, 2017년 2조3918억원이다. 매년 증가해 왔다기 보다는 국세청이 FIU에 정보 요구가 전년 대비 5배나 즐었던 2014년부터 7배 가량 늘어난 것이며, 이후 정보요구 건수와 추징세액 건수가 비슷하게 등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실은 “추징세액이 2014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이 개정되면서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1000만원 이상의 ‘의심거래(SRT)’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2013년 11월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추징세액 급증과 밀접하다“고 덧붙였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면서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도 2014년 이후 급중했다. 2013년 4436건에 불과하던 정보 요청 건수는 △2014년 2만2259건 △2015년 2만7387건 △2016년 3만644건 △2017년 3만2150건으로 뚜렷이 증가했다.

반면 FIU가 국세청에 제공한 혐의정보는 △2013년 1145건 △2014년 1222건 △2015년 1017건 △2016년 1010건 △2017년 71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FIU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 및 체납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돼 비정상거래가 과거에 비해 비교적 감소, 혐의 정보 제공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박명재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의원실이 전했다.

고액현금거래(CTR) 등 FIU정보를 활용해 거둔 체납액도 꾸준히 늘어왔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FIU정보를 활용해 체납자 2175명에 대해 2112억원의 체납액을 거뒀다. 이후 △2015년 3244억원(2428명) △2016년 5192억원(4271명), 2017년 6670억원(7148명)을 현금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명재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 뿐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FIU는 2013년부터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금융정보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을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FIU정보 체납업무 활용 실적

(명,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체 납 자

2,175

2,428

4,271

7,148

현금징수

2,112

3,244

5,192

6,670

    

★ 국세청 FIU정보 세무조사 활용 실적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혐의 정보(보고서)

1,145

1,222

1,017

1,010

710

요청 정보(보고서)

4,436

22,259

27,387

30,644

32,150

고액현금거래정보(명)

41,246

17,757

61,851

26,884

40,115

추징세액(억원)

3,671

23,518

23,647

25,346

23,918

    * ’13년 말 FIU법 개정으로 FIU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업무,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원본 추가’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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