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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출범이래 한번도 90일 처리기한 못지켜"
"조세심판원 출범이래 한번도 90일 처리기한 못지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0.1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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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최운열 의원, "90일 이내 처리건수 전체중 37.7%에 불과"
- 총청구세액 5조9477억…국세 4조8063억·지방세 6787억·관세 4627억
- 심판청구 인용 국세 환급액 1조1591억…"처리시한 연장입법도 검토"
최운열 의원(국회 정무위)

조세심판원은 2008년 출범 이후 단 한 해도 '90일 이내'로 규정된 처리기한을 준수한 적이 없다는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 현행 90일인 처리기한을 최대 180일까지 늘리려면 현행 '법정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최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보니 행정청의 부당한 과세로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조세심판원이 너무 늦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심판청구 처리 기간은 평균 157일로, 총 6751 건 중 2544건(37.7%)만 법정기한 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최의원의 질타에 "조세사건의 개별 난이도가 다양하고 복잡한 법리를 가진 특성 상 조세심판청구 사건이 장기간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심판청구 사건은 증가하는데 인력충원은 그에 상응하지 못해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운열 의원은 그러나 조세심판사건 결정기한 초과가 단순히 인력 문제나 사건 난이도 때문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5년간 최장기간 소요 사건을 보면 처리에 무려 9년이 넘게 걸린 사건도 있다”면서 “조세심판원이 훈시 규정에 불과한 90일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그간 사건 처리에 있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심판운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답보상태인 반면 조세심판 청구세액 및 환급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구세액은 2008년 2조792억 원에서 2014년 8조 6632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2017년 5조 9477억 원을 기록했다.

또 국민들에 환급된 국세는 2017년 1조1591억 원으로, 2013년 대비 2.78배나 증가했다. 특히 관세는 1101억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6.22배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조세심판원이 지난 9월26일에 발표한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관련, “발표 내용의 핵심은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해 현행 90일인 처리기한을 최대 180일까지 늘려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현행 법을 고쳐 법정기한을 늘리는 절차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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