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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세청이 제약사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눈감아 줘”
박영선 “국세청이 제약사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눈감아 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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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리베이트 적발 행정처분 건도 드러나
- 서울국세청 리베이트 수령자에 소득처분 안해
- “대기업 및 대재산가에 소극적 행정” 비판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 지난 2015~2017년간 제약회사 리베이트 29건을 적발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런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돼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약사법’에 따라 제약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고 판례에서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리베이트 등은 법인의 손금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국세청이 덜컥 비용으로 인정해줬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식약처가 적발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리베이트 수령자의 소득(인정상여)으로 처분하지 않고 대표이사 접대비로 눈감아줬다”며 이 같이 질타했다.

제약회사는 현행 ‘약사법’ 제 47조 제2항에 따라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편익,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해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했었야 했다”며 “국세청이 대기업 및 대재산사 등 강자들에게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기업 및 대재산가에 대해 적법절차로 행정조치 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한승희 청장의 원론적인 대답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

구 분
반사회적 비용(리베이트)
접대성 경비
적용 법조
법인세법 19조 제2
법인세법 25
세무처리
전액 손금부인
접대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귀속자 분명
귀속자 불분명
*귀속자 분명
귀속자 불분명
귀속자에 대한 
상여·기타소득 등
대표자 상여
기타사외유출
대표자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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