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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적폐 청산한다는 국세청에 ‘5대 적폐’ 존재"
김광림, "적폐 청산한다는 국세청에 ‘5대 적폐’ 존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0.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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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림 의원, 조세소송 3건 중 2건 패소 현실 지적
- 잘못된 세무조사, “실무자도 간부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 "국세청 적폐청산TF 변죽만 울리고 성과없이 막 내렸다"
- 한승희 국세청장, "개선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할 것"

국세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약속하고 전국 세무서장들에게 이를 지시했고, 과거 세무조사를 들춰내 문제를 삼은 뒤 국세청 조직 확대로 마무리 한 행위 등은 '적폐'에 해당된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이 야당 의원은 또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3건 중 2건이 패소하는 현실과 봐주기식 세무조사, 고지서만 발급하고 못 받는 세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폐'로 지목하며 조목조목 질의를 했다.

김광림 의원(국회 기재위)
김광림 의원(국회 기재위)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국세행정개혁을 명분으로 운영했던 ‘적폐청산TF’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구성됐으며, 결과 보고서에 납세자 기밀이 유출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약이행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뒤 1월과 8월 2차례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한승희 청장이 직접 이 같은 내용을 세무서장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광림 의원은 세무조사 방향이 잘못돼 납세자가 피해를 본 정황도 드러났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지난 1월 발표된 TF 권고안에는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교차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 정황과 중복조사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TF에 참여한 시민단체 출신 민간 위원들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비밀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세무조사 자료를 제한 없이 열람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법률무시·신(新)적폐'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TF가 잘못된 세무조사라고 발표는 해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잘못을 지시한 사람도 없으며 단 1명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TF의 시작은 과거조사 들추기였고 마지막은 조직 확대 권고로 끝났다”면서 “이번 친(親)정권·외인부대TF는 1966년 개청한 국세청 52년 역사에서는 물론 세계 국세행정 기관 어디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세청 인원이 늘어난 점을 집요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 국세청 총 정원의 3분의 1이 넘는 7915명의 증원을 요청해 실제로 391명을 배정받았다"면서 "‘안되면 말고’식으로 실제 필요한 인력의 수십 배 규모로 요청한 뒤 행정안전부의 승인과정에서 요행을 바라는 점도 개선돼야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무조사의 문제를 포함해 지적한 사항을 '국세행정 5대 적폐'라고 명명했다.

그는 우선 "국세청 2만367명의 직원이 1만7000건 내외의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7조원 안팎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소송까지 이르면 3건 중 2건 이상을 패소하고 있다"며 이를 가장 큰 적폐로 꼽았다.

또 납세자 불복제기로 돌려준 세금만도 5년간 9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에 지급한 이자만해도 8000억원에 달하는 점도 지목했다.

특히 세무조사 후 적게 매긴 세금도 지난해 5300억원 포함해 5년간 3조원에 육박했으며, ‘조사 따로 징수 따로’ 문제 등으로 고지서만 발부해 놓고 못 받고 포기하는 세금도 연간 7~8조원 규모에 이른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국세청이 지하경제로 지목하고 있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전문직,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예산까지 편성해 한국자산공사(캠코)에 체납정리 업무를 위탁(9조4000억원)하고는 있지만 회수율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조사의 90% 가까이가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비롯해 예측 불가능한 비정기조사가 여전히 40%를 넘어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불안을 초래한다"며 이를 5대 적폐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지난 1년은 과거에 머무르기 위해 미래를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한승희 청장을 비롯한 2만명 국세청 직원들은 5000만 국민부터 생각하고 수십 년간 반복돼온 5대 적폐와 관련해서는 추상(秋霜)과 같은 마음으로 속도감 있는 혁신 작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저녁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내용을 직접 질의한 김광림 의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도 꾸준히 개선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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