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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세무공무원 198명 금품수수로 징계
최근 5년간 세무공무원 198명 금품수수로 징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0.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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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198명중 69명은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자격상실"
- 69명 중 62명, 검찰·경찰 등 외부에 적발…국세청 내부적발은 7명

2013년 이후 최근까지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로 징계 받은 국세청 직원이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6월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198명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9명은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로 국세공무원 자격을 잃었다.

금품수수 비위 정도가 중대해 퇴출된 이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적발됐다. 69명 가운데 62명이 검찰·경찰 등 외부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됐으며 국세청 내부적발은 7명이다.

2013∼2018년 6월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전체 공무원은 649명이었다.

징계 사유는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198명), 업무소홀(56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중 134건의 금품·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는 총 3억1500만원의 징계 부가금이 부과됐다.

2010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징계부가금 부과 조항이 추가되면서, 국가는 공직자가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내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징계부과금은 2013년 43건 7800만원, 2014년 45건 6800만원, 2015년 22건 5200만원, 2016년 14건 3000만원, 2017년 6건 8600만원, 2018년 1∼6월 4건 100만원이었다.

2013∼2018년 6월 중 징계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649명이며, 이중 198명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69명은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이중 62명은 검경 등 국세청 외부에서 적발됐다. / 표=연합뉴스
2013∼2018년 6월 중 징계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649명이며, 이중 198명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69명은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이중 62명은 검경 등 국세청 외부에서 적발됐다. / 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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