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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세무사 2년간 불복‧세무조사 수임 제한해야”
“전관 세무사 2년간 불복‧세무조사 수임 제한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0.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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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의원, 수임자료 확보‧수임제한 담은 ‘세무사법’ 발의

-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과 형평 맞춰야”…“비위소지 차단”

세무사들도 변호사나 회계사들처럼 업무실적자료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출신 세무사는 민관유착 비리소지가 있는 조세불복 청구나 세무조사 분야의 수임을 맡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물론 해마다 논란이 돼 온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 비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세무사업계의 막강한 장벽을 뚫을 지는 미지수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성식 의원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2년간 조세불복과 세무조사 분야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성식 의원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2년간 조세불복과 세무조사 분야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세무사의 비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임자료에 대한 수집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조치를 규정한 ‘세무사법’을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안은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세무사에게도 업무실적자료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세무사가 세무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하며 △비위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구 및 조사업무에 한해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세무사에게 2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의원실은 “통상 납세자들은 평소 기장대리를 해온 세무사가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세무조사나 불복청구 때는 고액 수임료를 주고 공직 퇴임 세무사로 세무대리인을 변경, 전관예우를 활용하려 한다”면서 “심각한 문제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없어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입법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근거를 마련, 공직퇴임 세무사가 구악적 전관예우를 통한 민관 비위 소지에 얽히지 않게 하자는 취지가 있다. 다른 전문 자격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사의 주요업무별 상세 수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입법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지방변호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해마다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자료 수임내역을 기재해 제출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달리 세무사는 ‘세무조정수입 및 기타수입’만으로 구분,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없다.

법안의 핵심은 퇴직한 세무공무원이 세무사 개업 후 2년간 불복청구와 세무조사 수임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김성식 의원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관‧검사 등 공직을 그만 둔 변호사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 ‘5급 이상의 세무공무원’에게 개업 후 2년간 불복청구와 세무조사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비위소지가 적은 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이 밖에 세무사가 국세청 직원과의 연고를 선전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국선세무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의 협력의무를 명시하는 규정도 넣었다.

김성식 의원은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직퇴임세무사의 비위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일부 공직퇴임세무사들이 국세청 출신임을 강조하고 인맥을 활용해 세무조사ㆍ불복청구 등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며 홍보한 사례를 직접 제시하고,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세청의 방관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대안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세무사의 비위문제는 개인의 일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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