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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판례평석] 실질 유지된다면 형태 변해도 가업승계 인정
[율촌 판례평석] 실질 유지된다면 형태 변해도 가업승계 인정
  •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 승인 2018.10.12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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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에서 실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사업형태에 불구하고 계속해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대법원 2018.7.25. 선고 2018두40485 판결 -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업으로서 관광호텔 운영 법인을 경영하던 부모는 호텔 브랜드를 이용한 위탁경영이라는 관광호텔업 영위의 새로운 사업구조를 시험해보기 위해 위탁경영회사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호텔 운영 기업 소유 관광호텔을 2년간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위탁경영회사에 위탁한 일이 있었다(단, 실제 운영은 그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이후 관광호텔 운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위 일시적 위탁경영 시험으로 인해 관광호텔 운영 기업의 관광호텔업 영위가 단절되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상증세법과 구 조세제한특례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탁경영 기간 2년 동안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광호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실질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영위”한 것으로 보았다.

 

가업의 승계에 관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어

가업 영위의 계속성 판단은 법적인 외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가업 영위의 실질에 변경이 없었다면 쉽사리 가업의 단절을 인정하여서는 안됨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주식회사 甲은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로서, 원고의 조부 때인 1960년대부터 A관광호텔을 운영해 왔고, 원고의 조부, 원고의 부친, 원고 순으로 승계가 이루어져 왔다. 2000년대 세계적인 호텔회사들 사이에서 점차 호텔 자체를 소유하기보다는 호텔 브랜드를 중심으로 위탁경영하는 사업모델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甲의 대주주인 원고의 부친은 2009년경 위탁경영 사업모델을 시험해 보기 위해,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가 대주주인 乙주식회사에 A관광호텔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A관광호텔 운영사업 부문을 위탁경영하도록 하였다가 2011년에 중도해지 했다.

원고의 부친은 2013년에 원고에게 甲 발행주식 2000주를 증여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증여받은 주식에 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5억원을 공제해 10%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피고는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데, 甲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A관광호텔을 乙에게 임대하고 관광호텔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했으므로, B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각 부과했다.

 

2. 쟁점의 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증여자인 원고의 부친이 ‘관광사업(여기서는 관광호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증여 무렵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하였는지 여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甲이 A관광호텔의 부지와 건물을 乙에게 임대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광호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그렇지 않으면 임대업으로 실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이다.

 

3. 판결의 요지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7.5.12. 선고 2016구합72754 판결)은 법인이 사업을 영위한다는 의미는 당해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킴을 의미하므로, ‘영업양도’ 내지 ‘영업임대’로 인해 위험부담과 손익귀속이 모두 양수인 내지 임차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인 내지 임대인이 더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甲이 A관광호텔 임대차 기간 동안 A관광호텔업을 영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甲이 아닌 乙이 A관광호텔 임대차기간 동안 A관광호텔 운영사업을 영위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8.3.29. 선고 2017누52704 판결)은 ① A관광호텔 임대차계약은 A관광호텔 사업에 관한 위탁경영을 시도하면서 그 법률적 형식으로 체결된 것일 뿐이며, ② 甲은 A관광호텔 임대기간에도 A관광호텔 운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자산인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 호텔 객실(토지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 및 인력을 지배하고 있었고, ③ 실제 A관광호텔 운영사업도 이러한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甲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④ 대외활동 및 대외적 인식, 乙의 역할, 乙의 대표이사의 경영참여 정도, ⑤ 상증세법과 구 조세제한특례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甲은 A관광호텔 임대차 기간 2년 동안에도 그 이전 50여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관광호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제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상판결은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하여 제2심판결을 확정했다.

 

4. 평석

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사전적 의미는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 내지는 ‘한 집안이 이룩한 재산이나 업적’을 뜻한다. 우리 세법은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을 덜어주어 세금 때문에 2세 경영자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을 승계해 그 연속성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이 곧바로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용 자산을 증여받아 그 가업을 계속 경영한다면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인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체는 법인일 뿐 그 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래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어떠한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부모가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장기간 최대주주로서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함과 아울러 법인의 대표기관인 지위를 갖고 당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고 수증자가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일정한 요건 아래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등 참조).

나. 당해 법인이 계속해 가업을 영위했는지 여부

상증세법과 구 조세제한특례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따라서 가업 영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법적인 외관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에 두고 판단해야 하며, 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실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가업의 연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甲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위탁경영 기간에도 A관광호텔 운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물적 설비인 호텔 객실, 상표 및 영업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甲의 직원들은 형식상의 소속이 乙로 변경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甲의 경영진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으며, 원고의 부친은 甲의 대표자로서 관광호텔업 관련 대외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 형식의 위탁경영 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업의 다각화와 성장을 위해 위탁경영방식을 시도하면서 법적 형식이 일부 변경되었던 것일 뿐, 3대째 60년 이상 가업을 지속한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상판결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가업’이란 그 법적인 외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甲의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타당한 결론이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가업의 10년 영위요건과 관련하여 ‘전체 사업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0년간 계속해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대상판결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장래의 과제로 남아 있다.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2014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Taxation LL.M.)
•2005 :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2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8~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2013~2014 : Steptoe & Johnson Washington D.C.office 파견근무
•2005~2008 : 육군법무관
•게임회사 임직원들 대리해 470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2017)
•대기업 회장 대리하여 450억원이 넘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사건 승소(2017)
•종부세 이중과세 사건 (2015) 실현가능성이 없어진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2014)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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