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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을 통한 국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내국법인으로 과세
외국법인을 통한 국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내국법인으로 과세
  • 박주일 세무사(이현세무법인)
  • 승인 2018.10.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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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트렌드]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紙上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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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국내에서 주된 사업을 수행하나 조세회피를 위해 외국법인을 설립할 경우 내국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1) 들어가는 말

법인세법 제1조는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조는 2005년 이전까지 내국법인을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하였다. 여기서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정부는 법인세법 제1조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 판정기준을 보완한 취지에 대해 영국·호주·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동 기준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거주자의 최종 판정기준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국내세법에 내국법인 판정기준에 동 기준을 포함해 조세조약과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은 이중거주지를 가진 법인의 거주지 결정기준으로 OECD모델 조세조약이 채택한 것으로,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는 권한있는 당국이 법인의 거주지 결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사회나 이와 동등한 조직의 모임이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CEO)와 다른 고위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법인의 고위수준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법인의 본사가 소재하는 장소

•어는 국가가 법인의 법적 자격을 규율하는지 여부

•회계장부가 보관되는 장소

•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닌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조약규정의 부적절한 이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하에서는 실질적 관리장소와 관련된 조세심판례(조심2016서2558, 2017.06.22.)를 검토해 어떠한 경우에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과세사례

국내 6개 회사(이하 “주주사”)는 해외자원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 수리되었다. 주주사는 해외자원 투자를 위한 단일회사(single entity)를 버뮤다에 설립하고, 동 단일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국에 투자했다. 단일회사는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이 없고 이사회는 주주사가 각각 지명한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국내에서 개최됐다. 단일회사의 사업목적은 지분의 인수 및 배당, 주주로서의 제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및 이와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기타 제반업무이고,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주사가 각각 지명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며, 해외자원투자로 지급받은 배당금은 관련법상 유보할 부분 등을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지분율에 따라 주주사에게 배당했다. 단일회사의 장부 및 회계자료는 국내에서 기록 및 보관되지 않았고, 해외자원사업을 전담하는 인력도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단일회사는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 운영경비를 제외한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배당하고, 주주사는 동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했다.

과세당국은 단일회사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고 조특법 제22조를 적용하여 법인세 본세를 감면하되 무신고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며, 주주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22조의 적용을 배제했다.

 

(3) 조세회피 목적 없이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은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주주사는 단일회사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그 설립에 조세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5.12.31. 법인세법 개정 취지에서 기획재정부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선 조세심판례(조심2013중 1114, 2013.12.31.)에서도 명목회사를 통해 조세회피를 한 사정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는바,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시 해외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고, 단일회사를 설립한 경우와 설립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법인세 세수에 차이가 없어 단일회사 설립에 따른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주주사는 또한 사업의 ‘주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단일회사의 이사회 결의는 90% 이상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대면결의는 연 1회 국내호텔 등지에서 주주사의 친목 도모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임직원이 해외지사에서 회계자료 등을 보관하면서 해외자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해외에서 수행했음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4) 조세회피 여부는 법인세법 제1조의 적용 요건이 아니라는 주장

과세당국은 단일회사의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존재하므로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단일회사를 내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당국은 단일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거주지 및 의사결정 장소가 모두 국내에 있었던 점, 미국 IRS에 도관회사의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 기구는 한국에 있는 이사회에 있다고 소명했고, 관련 임원들도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에 있다고 인정한 점, 조세회피가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1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은 법문을 넘어선 해석으로 인정될 수 없고,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2014두10272,2015.11.27.선고)에서도 실질적 관리장소를 적용해 내국법인 여부 판단시 조세회피 목적 등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한 점, 도관회사의 실질적 관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나, 본사를 버뮤다에 등록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 주주사는 단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부당하게 법인세를 감면받은 점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했다.

 

(5)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을 내국법인에 포함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조세피난처 등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조세회피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공동투자하기 위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공동투자의 일원화를 위해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이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이사회 결의도 대부분 이메일 등을 통해 하고 국내에서 회계자료 등을 기록·보관하지도 업무를 수행하지도 아니하여 단일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도 지적하며 단일회사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6) 시사점

비록 법인세법 제1조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법개정 취지 및 조세심판원의 입장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상적인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통해 외국법인이 설립되었고, 외국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외국법인의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외국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세무사(이현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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