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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 사각지대, 제2의 한진 적폐 우려”
“관세국경 사각지대, 제2의 한진 적폐 우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0.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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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의원, “공항 등 상주기관 협조 안돼 외화밀반출 적발 실패”

- “기관협조 미흡해 생긴 사각지대 없애야”…“MOU‧업무통폐합도 필요”

‘관세국경’ 관련 부처‧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외화밀반출이나 방사능 감시 등 위험 점검‧차단에 사각지대가 발생, ‘제2의 한진 사태’나 ‘제2의 일본고철 방사능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세국경’은 보통 국경과 동일하지만 유럽연합(EU)처럼 관세동맹을 맺고 있으면 무역 통관이나 관세에 관한 한 국경이 없는 것이나 매한가지이며,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인력과 물자가 반입되는 공항이나 항만 등에 ‘관세국경선’이 그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

김성식 의원(국회 기재위)
김성식 의원(국회 기재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2018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국경에서 관세청과 공항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기관 간 업무 사각지대 때문에 외화밀반출이나 방사능 감시 소홀 등 위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외국환거래규정을 어긴 외화밀반출로 올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금액은 351억원으로 작년 180억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의원실은 베트남 음식점 인테리어 대금 등 30만 유로(한화 3억9500만원 상당)를 허리춤에 숨겨 신고 없이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 필리핀 렌터카 사업을 위해 19만4000유로(한화 2억5000만원 상당)를 키친타월에 숨겨 신고 없이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또 일본에서 사용할 사업자금 1821만엔(한화 1억8500만원 상당)을 가방에 숨겨 신고 없이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의원실은 특히 올 9월 김해공항에서 30만유로(한화 약 4억원)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돈뭉치를 몸에 붙인 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등 수차례 범행에도 한 번도 공항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화밀반출 시도에도 적발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적당히 둘러대면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공항공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만 탐지할 뿐 외화밀반출 적발은 세관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한다. 반면 세관은 “출국할 땐 신고 업무만 받지 적발은 공항공사의 몫”이라고 반박하는 꼴이다.

김 의원은 “밀수, 관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 일가의 물품 밀반입 경로로 가장 먼저 지목된 곳은 공항의 상주 직원 통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6년 이곳을 공항공사 청원경찰이 검색하는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순찰 강화’나 ‘CCTV 감시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는 등 관세국경 곳곳의 사각지대가 차고 넘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업무공백 우려에도 관세청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제2의 한진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후처방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관세국경에 대한 사각지대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면서 “잠재 위협요소에 즉각 효과적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 사이에 업무협약을 맺거나 필요하면 업무통합 등 종합계획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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