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부정 농약 단속 352건
품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등록 밀수 농약이 최근 5년간 약 8만 4000개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단속과 무등록농약 사용이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은 “최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밀수농약 적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8건 총 8만4061개의 의 밀수농약이 적발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농업진흥청에 확인한 결과 문제의 밀수 농약들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밝혀졌다”면서 “고농축 농약은 물에 희석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밀수 규모가 만만찮다”고 밝혔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밀수농약은 배, 사과 등에 생장 촉진제로 사용되는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쌈 채소에 쓰이는 생장억제제 파클로부트라졸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파클로부트라졸은 지난 2010년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된 일부 쌈 채소(청겨자)에서 성분이 검출돼 폐기처분된 바 있다. 큰 과일 수확을 위해 과수농가에서 종종 사용되는 지베렐린은 농식품부가 2020년부터 사용을 금지한 농약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밀수농약이 포함된 농약유통 단속 적발건수는 총 352건으로 밀수농약 등 무등록 농약인 부정제품 8건,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불량제품이 134건, 취급제한규정 위반, 가격 미표시 등 기타 법규를 위반한 제품이 210건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은 “밀수농약의 특성상 암암리에 사용된다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가격이 저렴한 무등록농약 사용이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홍보와 통관단계, 유통단계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밀수농약 적발현황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18.7. |
밀수농약 판매 적발건수 |
- |
1 |
5 |
2 |
- |
- |
자료 : 농촌진흥청 |
밀수농약 적발 세부내역
번호 |
년도 |
시․도 |
업소명 |
밀수농약 |
농약 성분명 |
적발수량 (병,개,봉) |
처벌현황 |
|
행정처분 |
사법 |
|||||||
1 |
2014 |
인천 |
개인 |
아유균소 |
아바멕틴 |
64,800 |
해당없음 |
고발 |
2 |
2015 |
전북 |
개인 |
이왕 |
지베렐린 |
14,000 |
해당없음 |
고발 |
3 |
2015 |
전남 |
성민0000 |
이왕,이패 |
지베렐린 |
389 |
해당없음 |
고발 |
다효서 |
파클로부트라졸 |
486 |
||||||
아유균소 |
아바멕틴 |
40 |
||||||
4 |
2015 |
전남 |
푸른00 |
이왕,이패 |
지베렐린 |
476 |
해당없음 |
고발 |
5 |
2015 |
전남 |
영산포000 |
이패,부사산 |
지베렐린 |
3,035 |
판매업 |
고발 |
아유균소 |
아바멕틴 |
244 |
등록취소 |
|||||
6 |
2015 |
충남 |
성환0000 |
아유균소 |
아바멕틴 |
272 |
해당없음 |
고발 |
7 |
2016 |
전북 |
개인 |
고삼감 |
마트린 |
4 |
해당없음 |
고발 |
8 |
2016 |
전남 |
개인 |
이패 |
지베렐린 |
300 |
해당없음 |
고발 |
아유균소 |
아바멕틴 |
15 |
||||||
(자료: 농촌진흥청) - 행정처분: 판매업 등록취소 (농약관리법 제7조) -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농약관리법 제32조)
|
농약 유통단속 현황
구분 |
계 |
부정제품 |
불량제품 |
기타 법규위반 |
조치 결과 |
2016 |
128 |
2 |
26 |
100 |
경고 및 영업정지, 고발 |
2017 |
118 |
6 |
50 |
62 |
경고 및 영업정지, 고발 |
2018.8 |
106 |
- |
58 |
48 |
경고 및 영업정지, 고발 |
(자료: 농촌진흥청) - 부정제품: 무등록(밀수입포함)농약, 표시사항 위·변조, 분포장 등 - 불량제품: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 등 - 기타 법규위반: 취급제한규정 위반, 등록사항 미 변경, 가격미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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