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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30억 이상 조세소송 패소율 30% 넘어
국세청 지난해 30억 이상 조세소송 패소율 30% 넘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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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패소율 30% 이상을 행정이라 부르랴?”
- 추경호 “고액사건 패소율 직원 평가에 반영해야”
- 국세청, "대부분 신종 국제거래…무리한 과세 아니다" 항변
<2017년 조세행정소송 현황> 처리 패소 패소율
합계 1842 210 11.4%
1억원 미만 676 38 5.6%
1억원~10억원 미만 758 80 10.6%
10억원~30억원 미만 234 32 13.7%
30억원~50억원 미만 67 21 31.3%
50억원 이상 107 39 36.4%
<2017년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제기 1466 532 483 111 77 93 170
처리 1842 696 618 151 60 92 225
패소 210 120 46 15 5 4 20
패소율 11.4% 17.2% 7.4% 9.9% 8.3% 4.3% 8.9%

지난해 종결된 조세행정소송 1466건 중 국세청이 패소한 경우는 210건으로 패소율이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 패소율 11.4%를 소송구간별로 보면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이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 요청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이 자료에 다르면,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패소율은 5.6%였지만, 가액 3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30%를 웃돌았다.

소송가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패소율은 36.4%로 가장 높았으며 30억~50억원 구간에서는 31.3% 였다. 10억~30억원 구간에서는 13.7%, 1억~10억원 구간에서는 10.6%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이 높은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에 대해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지적하고 나섰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억 이상 세무소송에서 패소율이 30%가 넘는 것은 행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과세행정이 법원에서 이같이 높은 비율로 패소했다면 정당한 법집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리뷰팀을 만들어 소송으로 갔을 때 질 것 같으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고액사건 패소율에 대해서 담당 직원 및 책임자들의 업무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유승희 의원과 윤후덕 의원도 고액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현상을 질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고액 조세소송 패고율을 성과평가(BSC) 지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청장은 패소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사건에서 쟁점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과세 판단 등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패소한 사건에서 사실판단과 법령해석에서 법원과 견해차이가 주 원인으로 분류됐다.

전체 210건의 패소 사건 중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가 121건(57.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법령 해석에 관한 법원과 견해차이로 81건(38.6%)이 집계됐다.

또 추가제출 증거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인정돼 패소한 경우도 8건(3.8%)이 있었다.

한편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패소율이 17.2%로 가장 높았다. 대전지방국세청(9.9%)과 부산지방국세청(8.9%), 광주지방국세청(8.3%), 중부지방국세청(7.4%), 대구지방국세청(4.3%)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액사건에 대해 패소율이 높은 것은 국제거래나 금융거래에서 새로운 거래와 관련해 아직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례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판례가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국세청이 질 것을 예상하고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심전치주의'에 따라 조세소송 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의 과정으로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절차가 있는 만큼, 소송 패소건에 대해 무리한 과세라는 시각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2018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
지난해 종결된 1466건 조세행정소송 중 국세청이 패소한 경우는 210건으로 패소율이 11.4% 인 것으로 나타났다.(2018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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