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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삼정KPMG, 검증 없이 삼성바이오 가치 평가”
김병욱 “삼정KPMG, 검증 없이 삼성바이오 가치 평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1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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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시 증권사보고서 검증없이 산술평균해
- 제일모직에 합병비율 유리하게 가치 부풀려 평가…삼정, “빨리 하려고” 인정
- 김의원 “삼정, 법·도덕적 책임져야”…금감원장, “할인율 미적용 납득 어려워”
이전 다음   日刊 NTN(국세신문사)김병욱 “삼정회계법인, 증권사리포트 평균치로 삼성바이오 가치 평가”f기사공유하기n프린트w메일보내기l글씨키우기   	HOME  산업·기업  대기업/ 임원/ 총수  스트레이트   김병욱 “삼정회계법인, 증권사리포트 평균치로 삼성바이오 가치 평가”    이유리 기자| 승인 2018.10.15 11:03|  댓글 0  f기사공유하기n프린트w메일보내기l글씨키우기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시 제일모직에 합병비율 유리하게 가치 부풀려 평가 삼정, “신속 평가 위해 증시리포트 인용” 인정 김 의원 “삼정KPMG 법적, 도덕적 책임져야”금감원장 “평가과정에 할인율 미적용 납득 어려워”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오른쪽)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오른쪽)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삼정KPMG회계법인(이하 삼정회계법인)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에 대해 자체적인 평가없이, 6개 증권사 리포트 평균값에 제일모직에 존재하지도 않는 ‘바이오사업’ 가치 3조원을 추가하는 부실평가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평가 금액을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의 평가금액 1조5000억원에 비해 7조원이나 높은 8조5000억원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삼정회계법인이 산정한 삼성바이오 가치는 2015년 4월 21일에서 5월 8일 발생된 6개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평가금액의 평균인 5.6조원과 제일모직 자체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바이오부문 영업자치 3조원을 합계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은 이 보고서들을 참고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최종 6조5520억원으로 평가했다”면서 “지금까지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삼 합병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합병과정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삼정회계법인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산정에 사용했던  리포트는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 리포트다.

김 의원은 당시 삼정회계법인이 평가에 사용했던 6개 증권사 리포트를 비판하고 바이오젠에 대한 콜옵션을 적용하지 않고 리포트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이 제일모직측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가령 당시 가장 높은 수치인 7.2조원을 제시했던 HMC투자증권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음에도 삼정회계법인은 20%할인율을 적용하지도 않고 9조원으로 반영했다.

또 하나대투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최소 2~3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셀트리온이나 스위스 론자의 시가총액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평가금액을 산정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에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에 따르면, 가치평가방법으로 이익기준과 시장기준, 자산기준 등 보편적인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삼정회계법인은 이 평가방식 중 어떤 방법을 따랐으며, 리포트를 제대로 인용하지 않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손호승 전무는 가치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은 채, “당시 제일모직 전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부분이었고 평가의 신속성을 위해 당시 한 달 내외로 발간된 증시리포트를 인용했다”고 답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에 대해 증권회사 리포트를 인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김 의원은 또 삼정이 가치평가에 활용한 6개 증권사 모두가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 증선위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부분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인정한 사안”이라면서 “삼정측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일부러 콜옵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15일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손 전무는 국감장에서 당시 삼정회계법인에서 가치평가를 담당했던 4명이 중점을 두었던 것은 제일모직의 가치평가부분이었으며 부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집중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말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은 “대체적으로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평가과정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정회계법인이 시중 증권사리포트의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산술평균해서 사용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바이오사업 가치 3조원을 더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수조원의 가치가 부풀려졌다”면서 “이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합병비율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변동됐고 지금도 이에 대해 해외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당시 기업가치 평가를 했던 삼정회계법인 측도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6대 증권사 리포트 결과 및 삼정측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반영된 결과>

증권사

리포트 결과

삼정 반영

문제점

HMC투자증권

72,000

9

20%할인 미고려

하이투자증권

41,669

41,669

 

신한금융투자

39,520

39,520

 

하나대투증권

42,260

36,800

장부가치 미고려

유진투자증권

38,610

56,730

현재가치 할인 미고려

한국투자증권

7804

7804

 

평균

5810

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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