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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가 조사 시작된 뒤 신고"…'리니언시'가 기가 막혀!
"80%가 조사 시작된 뒤 신고"…'리니언시'가 기가 막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0.1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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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적용 198건중 135건(68%) 담합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담합조사 개시 후 담합신고해도 1순위자에게 과징금 전액 면제
-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정도를 30~50% 수준 대폭 축소 조기 신고 유도
-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반복 법 위반 감면제한 제도는 개선 논의도 없어
최운열의원,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최운열 의원(국회 정무위)

조기에 담합을 적발하려고 도입된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취지와 달리 조사가 시작된 이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감면해주고, 검찰 고발을 면제하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2018년 6월 처분이 이뤄진 담합사건 중 리니언시 적용 사건 198건 중 45건(약 22.7%)만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135건이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야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18건은 조사 개시 전후에 걸쳐 여러 기업의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다. 3건의 경우에는 조사가 개시된 뒤 무려 3년이나 지나 자진신고를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리니언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1순위자에게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에서는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 정도를 30~50% 수준으로 대폭 축소,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도 조사 시작 후 신고하면 30% 이하만 감경받을 수 있다.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런 제도의 허점을 고치려는 노력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정위 감사에서 "리니언시 혜택 제한 제도인 '반복 법 위반 감면제한 제도'를 실효성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실이 이처럼 반족적인 법 위반에 대해 감면을 제한하는 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 법 위반 감면제한 제도'는 담합으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처분에 위반되는 담합을 한 경우 '리니언시'를 하더라도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제도의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 기존 처분을 받은 담합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건도 이 제도로 감면이 제한된 사례는 없다.

최운열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에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 두 가지 요청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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