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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계약기간 골프장·유흥주점 금지”…회계사 행동강령
“감사계약기간 골프장·유흥주점 금지”…회계사 행동강령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1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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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회, 12일 평의원회서 ‘행동강령’ 최종 의결
- 감사공정성 확보 및 감사인 갑질행위 금지 골자
- 내년 4월 시행⋯제재기준은 내부적으로 마련할 것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계약기간’ 동안에는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골프장과 유흥주점 출입을 금지하고 ‘현장감사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유흥 행위와 저녁식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이 제정됐다.

전문가 단체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행동강령이 아닌, 제한 행위와 금액 등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정한 행동강령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15일 "외부감사 업무 수행 때 지켜야 할 종합적인 행동기준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행동강령)’을 전문가 업계 최초로 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을 위해 지난해 10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들이 이런 취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지난 12일  ’행동강령 제정 태스크포스(TF)’가 평의원회를 열어 행동강령을 최종 의결했다.

‘행동강령제정TF’는 공인회계사회와 관련 단체 대표 15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년간 10여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제정된 행동강령은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과 대외적 신뢰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수행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체의 청탁・접대행위 금지 등 건전한 외부감사 환경 조성 ▲지정감사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적극 대처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위한 필요조치 등이다.

행동강령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반행위의 제보와 접수를 받는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독립적인 윤리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도 병행된다.

최현본 한국공인회계사회 행동강령 센터장은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윤리조사심의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서 회칙 규정에 근거해 제재하게 되는데, 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동강령 전문은 회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아래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주요 뼈대.

 

□ 외부감사 공정성 확보와 건전한 외부감사 환경 조성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금지 및 해당 지시 거부 의무

◦공정한 외부감사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

◦회계처리 또는 감사의견 관련 회사의 부당한 요구 거부 의무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그 직무관련자와의 선물·접대 등의 수수를 엄격하게 제한. 감사계약기간 동안 각자 비용 부담의 경우에도 골프장과 유흥주점 출입 금지. 현장감사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유흥행위와 저녁식사 제한

□ 회사의 권익 보호

◦ 지정감사제도 도입 등 외부감사제도 강화에 따른 감사인의 갑질행위 금지

◦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 등 금지

◦ 과다하거나 불분명한 자료 요청 등 금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 운영

-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 등의 부적절한 요구

- 낮은 수준의 감사품질. 지정감사계약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애로사항

□ 높은 수준의 감사업무 수행 필요 조치

◦외부감사 관련 회사의 책임을 현장감사 착수 전 사전고지

- 외부감사법과 감사계약에 따른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 회사의 감사요청자료 제공 책임

- 회사의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성실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 등

◦외부감사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 준수 및 엄격한 감사절차 수행

- 표준감사시간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업무 수행시 준수

-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감사인 품질관리실에 관련 사유 소명

◦외부감사 투명성 확보 및 외부감사 당사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조치

- 감사인 내부 및 회사와의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의 해결 절차

- 감사계획시 감사업무팀 상호 커뮤니케이션 내용

- 중간감독자의 의견반영. 품질관리검토절차 프로그램 운용

- 외부감사 실시내용 허위공시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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