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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신 팀장, 5건·81억 과징금 감경 성공
공정위 출신 팀장, 5건·81억 과징금 감경 성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0.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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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입사전 법무법인 A 과징금 감경 성공건수 '0'…전관예우・전관로비 의혹
- 공정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총 33건, 931억원
- 김선동 의원, "이의신청 과징금 감경 때 전관로비・예우 방지책, 감사원 감사 시급"

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경감제도에 공정위 퇴직직원의 전관예우나 전관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출신이 유명로펌에 취직한 이듬해 유명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경감 사건의 성공률이 갑작스럽게 높아졌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정위 출신 김모 팀장은 2014년 7월 유명 로펌인 법무법인 A에 취직했다. 법무법인 A는 2012년부터 김모 팀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성공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하지만 김모 팀장이 취직한 그 다음해인 2015년 법무법인 A는 5건, 81억원의 과징금 감경(감경률 55.1%)에 성공했다.

2016년부터 법무법인 A는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없다. 전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업계에서 김모 팀장을 애니콜 팀장으로 부른다"며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해 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무혐의나 과징금을 낮게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처리를 잘 한다고 정평이 나 있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모 팀장이 공정위 퇴직 당시와 법무법인 A 취업 당시,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봐주기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부이사관인 김모 팀장은 2013년 파견기관에서 약 226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 감찰에 적발돼 공정위로 복귀해 본부대기 발령을 받았다. 파견기관에서 ‘비위사실 통보서’가 공정위에 도착하기 전에 아무런 징계 없이 2014년 2월에 퇴직을 했다.

김모 팀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 기업에 취직할 때는 공정위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이 필수적이다.

김 의원실은 "김모 팀장이 법무법인 A에 취업을 위해 공정위가 발급한‘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법 위반 사건을 수임・대리하는 취업예정업체에 취업하더라도 전 소속기관이 공정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비위 사실로 원대 복귀한 공무원이 징계도 받지 않고 퇴직하고, 비위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문제없다’는 공정위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너무나 허술하고 일방적으로 봐주기, 편들기라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을 보면, 총 33건으로 원심결 과징금은 2080억원, 재결 과징금은 1149억원으로 감경된 과징금은 932억원으로 감경률은 44.8%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1건, 2013년에 2건, 2014년에 7건, 2015년에 15건, 2016년에 3건, 2017년에 1건, 올해도 4건이나 있었다.

법무법인 등 대리인별로 보면, 법무법인 A가 5건으로 성공건수가 제일 많았고, 감경금액은 81억원으로 감경률은 55.1%를 보였다.

감경금액별로 보면, 허위자료로 과징금을 깎은 성신양회를 제외하면, 법무법인 B가 가장 높다. 법무법인 B가 단독으로 대리한 사건의 경우, 171억원의 과징금을 감경 받았고, 감경률은 56.7%이다.

김선동 의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의 경우, 성신양회 사건처럼 공정위에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기에 과징금을 감경해주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해줬다는 의혹이 많다"면서 "즉 유착관계와 전관예우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펌뿐 아니라 공정위 퇴직 직원은 민간기업에도 손쉽게 취직할 수 있는 것은 허술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이라며 "공정위 퇴직 직원이 퇴직 직전에 핵심 총괄과장직을 맡았는데도 '이 과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형식적인 검토보고서를 취업 확인서로 써주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에 전관예우나 로비가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면서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전관예우・전관로비 방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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