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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에 1조1190억원 되돌려줘
공정위,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에 1조1190억원 되돌려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0.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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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의원, “예산 늘려주면서까지 승소율 낮은 외부 로펌에 사건 맡기는 건 비효율”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로 1조가 넘는 비용을 환급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로 불공정행위 기업들에 되돌려준 환급총액이 무려 1조 1190억원에 이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불공정행위 기업들에 일단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관련 행위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이 수반돼야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들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환급과징금은 같은 기간 1조 305억원이 부과됐지만 소송패소로 인해 환급가산금 이자를 더해 공정위가 되돌려주면서 885억원의 이자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급가산금은 엄연히 혈세낭비이자 손실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소송에서 패소해 거둬들인 과징금을 다시 이자까지 쳐서 환급해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밝힌 환급 내역에 따르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환급총액은 1조 832억원(9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위반이 305억원, '대규모유통업법'이 42억 6000만원, '방문판매법' 위반 5억5000만원, '표시광고법' 위반 4억6000만원 순이다.

'가맹사업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환급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한다. 지난 4년 반 동안 외부 로펌에 지출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는 1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진행된 행정소송 사건 총 1120건 중 83%에 해당하는 925건을 외부 로펌에 맡겼고, 직접수행 건수는 단 195건(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8년 현재 공정위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전부승소율이 93%에 이르고 있는 반면, 외부 선임 시 전부승소율은 64%에 불과해 직접수행 시 승소율보다 낮다”며 “예산까지 증액편성하면서 외부 로펌에 소송을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는 2015년 과징금이 약 34억원 가량 부과된 A물산(원고)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공정위 내부직원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반면 상대적으로 소액인 2500만원이 부과된 B주식회사 사건과 2800만원이 부과된 C건설의 하도급 위반 사건 등에는 외부 로펌을 선임해 수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액의 과징금과 고난도 소송을 위해 외부 로펌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난이도 기준 판단에 있어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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