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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자회사 저가 대여, 부당행위는 사실 판단해봐야"
"금융지주사 자회사 저가 대여, 부당행위는 사실 판단해봐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0.1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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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지주사 조달자금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자금·대여금리 결정과정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과 대여금리 결정과정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는 사항이다.

국세청은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및 이를 위한 자금조달 업무 등 법령에 열거된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의 질의에 대해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한다"고 회신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외화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자회사에 대여하는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과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이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및 이를 위한 자금조달 업무 등 법령에 열거된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금융지주사는 외화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질의법인의 연결납세대상 완전자회사인 카드사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할 예정이었다.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 입장에서 재무비율 개선효과와 발행자의 상환권리(콜옵션) 및 만기연장 권리, 모든 채권보다 후순위,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전액 상각, 이자 지급 취소에 대한 재량권 등 유리한 조건이 있는 대신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투자자에게 일반사채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발행한 미 달러화 표시 외화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발행금리가 원화신종자본증권의 평균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미 달러 외화사채의 금리가 원화사채보다 높은 이유는 사채발행이자율은 무위험수익률에 신용스프레드를 가산해 산출하게 되는데 무위험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경우 2.75%, 우리나라의 경우 2.22%로 현재 미국 국채의 금리가 0.53%p 우리나라보다 높고 질의법인의 국제신용등급이 국내신용등급보다 낮아 신용스프레드가 더 높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또 질의 법인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 규정을 수립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에 자금 대여를 하고 있으며 외부조달자금으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는 조달금리에 조달부대비용, 대손비용, 가산금리를 합산한 금리로 대여하고 있다.

한편 질의법인은 현재까지 신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한 사례가 없다.

질의법인이 카드사에 대여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번 외화신종자본증권은 발행조건이 발행자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차입금에 비해 이자율이 현저히 높다.

만약 쟁점 대여 시 기존의 자회사 대여 금리 산정방법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리에 조달부대비용, 대손비용, 가산금리 등을 합산한 금리로 대여하게 된다면 카드사의 외부조달 금리 또는 시장 상황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고율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쟁점 대여의 세무상 적정이자율 산정을 위해 질의법인이 신종자본증권이 아닌 일반 미 달러 표시 외화사채를 발행했다면 적용했을 예상금리를 산정한 뒤 해당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대손비용, 가산금리를 합산한 금리로 카드사에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식에 의한 자회사 대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질의법인은 외화사채를 발행한 적이 없으므로 질의법인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이 기존에 발행한 미 달러화 표시 사채의 금리를 기초로 해서 신한은행과 질의법인의 신용등급 차이를 조정해 발행예상금리를 산출한다.

사채의 발행이자율은 사채 발행 표시 통화의 국채이자율 및 해당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발행자의 임의적인 요소가 개입되기는 어렵다. 이는 발행예상금리를 누가 산출하더라도 동일한 통화, 동일한 신용등급, 동일한 만기 및 상환조건이 주어진다면 산정금리는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질의법인은 이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외화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외화)을 자회사에 일반 대여금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 외화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신용등급 및 국채이자율을 고려한 일반외화사채의 시장 발행예상금리를 산정한 뒤 여기에 조달부대비용, 대손비용,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자율로 대여한다면 해당 대여금리가 신종자본증권 발행금리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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