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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수입금액 5천억 초과 법인 17.2% 세무조사
국세청, 작년 수입금액 5천억 초과 법인 17.2% 세무조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16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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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인 세무조사비율보다 24배 높아…"핀셋으로 콕!"
- 20% 이상 조사비율 2016년 14%대 떨어진후
- 지난해 3% 올라⋯ “5년 순환조사 주기에 따른 것”
국세청
지난해 수입금액 5000억 초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이 전체 법인 조사비율보다 무려 24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이유리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벌인 세무조사 중에서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은 17.2%로, 전체 법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비율인 0.71%의 24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가동 법인 수 72만6701개 중 5147개(0.71%)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원욱 의원실은 당초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인사업자와 30대 계열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통계를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측이 수입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을 요청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은 지난 5년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조사비율은 지난 2013년에는 0.95%, 2014년 0.94%, 2015년 0.89%, 2016년 0.81%, 2017년 0.71%이다.

그러나 수입금액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20.0~28.7%로 20%를 웃돌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14.2%로 크게 떨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집권 후인 2017년 17.2%로 다시 늘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은 2013년 21.2%, 2014년 28.7%, 2015년 20.0%, 2016년 14.2%, 2017년 17.2%로 확인됐다.

20%가 넘었던 수입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이 2016년 10%대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 다시 올라간 이유는 정기조사 주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본지의 관련 취재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5년 단위로 면제될 수 없는 순환조사 대상이 된다”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할 때 탈루혐의 등에 대한 현실적 조사 필요성과 조사팀의 인력수급사정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조사비율이 해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가동법인수 538,134 576,138 623,411 673,374 726,701
  조사법인수 5,128 5,443 5,577 5,445 5,147
  합계-비율 0.95% 0.94% 0.89% 0.81% 0.71%
5000억 초과 가동법인수 689 714 719 745 754
  조사법인수 146 205 144 106 130
  5000억초과-비율 21.2% 28.7% 20.0% 14.2%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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