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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장려금·체납에 초점"…3차 국세행정개혁위
"공익법인·장려금·체납에 초점"…3차 국세행정개혁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1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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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상 위원장 “국세청 탈세감시 역할 강화” 당부
- 17일 올해 세번째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열려

 

올해 세 번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회의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렸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과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체계화 방안’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국세청과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개선사항’과 ‘세무조사 권한남용방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집행계획’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자문했다.

국세청이 위원회에 보고한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에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세무서 전문상담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세행정 개혁TF’에서 개혁과제로 권고했던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개선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종전 여러 명칭의 신고검증 절차를 ‘신고내용 확인’으로 통일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시행중이다.

위원회에는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계획을 공유했다.  

또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내년에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추진, 전산시스템 구축과 부적격 수급 차단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자문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조직 확대와 체납업무 개편 등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중"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국세청은 올 한 해 성실신고 지원,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에 대응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차질없이 이행해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의 탈세감시 역할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자문・건의한 사항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필상(위원장) 고려대학교 전 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뒷줄 왼쪽부터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천석규 천일식품 대표, 이은항 국세청 차장 / 사진 제공= 국세청
올해 세 번째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필상(위원장) 고려대학교 전 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뒷줄 왼쪽부터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천석규 천일식품 대표, 이은항 국세청 차장 / 사진 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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