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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세수초과와 법인세율
[國稅칼럼] 세수초과와 법인세율
  • 이동기 세무사
  • 승인 2018.10.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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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세무사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18년 10월호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3.7조원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 법인세 수입 증가분이 9.3조원으로 단일세목으로는 증가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 증가에 대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2018년 귀속분 중간예납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수의 증가가 일부 업종의 호황에 힘입은 탓도 있겠지만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2월말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런데 법인세율과 관련된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국과 비교해서 법인세율이 높게 되면 기업의 높은 조세부담율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힘들어질 수 있고, 거기에다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내국법인의 경우 해외투자 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많다고 해서 무턱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법인세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있어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 60%에 해당하는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만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자유치 등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과거 10여 년간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의 법인세율 인하폭은 10% 포인트가 넘거나 거의 10% 포인트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여러 가지 감세정책을 도입했는데, 그 중에서도 작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그동안 35%에서 21%로 파격적으로 인하했다. 한편, OECD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이 23.9%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OECD 평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홍콩의 법인세율 16.5%와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17%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홍콩의 경우 경제성장촉진과 조세경쟁 목적으로 그동안도 낮은 수준이던 16.5%의 단일세율인 법인세율을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200만 홍콩달러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8.25%의 세율로 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더라도,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미국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율이 대폭 낮아진 반면에 한국기업들의 법인세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31조 5800억원이었는데, 그 중 법인세 납부액이 8조 8,500억원으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8%에 해당해서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4.2% 포인트 늘어났다고 한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기업 애플은 같은 기간 한화로 환산했을 때 32조 7800억원을 벌어 세금으로는 4조 5700억원을 냈다고 한다. 애플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의 24%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4%로 줄었다고 한다.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역시 작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경쟁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법인세 비중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결국 경쟁국들의 법인세율 인하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세부담율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국법인은 무제한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 합산과세하게 돼 부담 커질 수 있어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문제는 단순히 국내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분류되는 경우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무제한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를 말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내국법인의 경우 비록 외국에서 세금을 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합산해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세율로 법인세를 계산해서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조세조약 등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해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천지국 과세원칙과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중과세를 제대로 조정해주지 않으면 해외투자 의욕의 위축이나 지나친 조세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 등의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세액공제방식과 소득공제방식을 통한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소득원천지국의 법인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만으로는 이중과세가 충분히 조정되지 않아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유치나 해외투자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세수확보 위해 법인세율의 적정성 검토해야

전반적으로 국내경기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법인세를 포함한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있고 전년과 비교해서도 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앞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조세논리상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의 국내에서의 조세부담율이 증가하게 되면 해외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현재의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지에 대해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나 홍콩 등 우리나라보다 여러모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훨씬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법인세율을 올리거나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게 되면 법인의 본점을 국외로 이전하게 만들거나 외국법인들의 국내로의 본점 이전을 막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증가하던 법인세수가 어느 순간 감소세로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힘들다면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충분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소득공제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소득면제방식은 도입하고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해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 완전히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미 자회사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한 영국이나 일본과 작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득면제방식의 도입을 통해 국내에서의 높은 법인세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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