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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감사원, 공정 보상 위한 재검증 절차 마련해야"
"국토부·감사원, 공정 보상 위한 재검증 절차 마련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0.1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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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2018년 보상금 지급현황 공개…"LH 1조5813억, EX 6042억"
- 보상액 총 21조203억…LH 12조6673억, EX 1조5924억, 감정원 6조7609억 등
- 개인 최대 보상금 287억원, 법인 최고 보상액은 3478억

각종 개발사업에 반드시 뒤따르는 보상업무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측 보상업무 담당자와 보상받는 사람이 결탁, 감정평가에서 높은 평가액을 받아내 보상금을 수령한 뒤 사례비조로 나눠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상 개발사업을 앞두고 토지·물건 조사 뒤 보상문제가 발생하면 협상을 거치고 협상이 결렬되면 이의신청→수용(이의)재결→행정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측과 피보상자가 ‘상생의 묘’를 발휘해 국민 세금을 더 많이 갈취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낸 보도자료에서 “사업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나 보상대상 중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상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사례비 조로 나눠먹는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나 감사원이 재검증 등의 절차를 마련해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한국도로공사(EX), 한국감정원 등 3개 기관이 목적사업을 위해 집행한 현금 보상금액이 최근 5년(2013~2017년)간 21조203억원, 매년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금액은 LH가 가장 많았다. LH는 간선도로와 수탁사업 등을 제외하고도 토지보상금과 지장물보상금조로 총12조667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개인 중에는 소모씨가 267억원을 보상받았다. 법인의 경우 모 공사가 3478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LH는 올해 현재까지 1조58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는 이 기간동안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해 1조5924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는 올해 10월 현재까지 604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액기준 지급순위를 보면, 개인의 경우 오모씨가 285억원을 받았고, 전체로 보면 대구시가 받은 402억원이 가장 액수가 크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보상금 지급을 대집행 하는 한국감정원은 최근 5년간 6조7609억원의 보상금을 집행했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이는 A주식회사로, 89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개인의 경우 박모씨로 287억원을 받았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은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보상전문기관은 총 21개다. 한국감정원과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16개 지방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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