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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입업체에 '잠 자는 FTA 혜택' 찾아주기
서울세관, 수입업체에 '잠 자는 FTA 혜택' 찾아주기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0.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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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높은 세율 선택하는 업체 다수 있어”
- 수입업체 좀 더 낮은 세율 협정 적용 받도록
서울본부세관 전경  제공=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전경 / 사진 제공=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이 ‘잠자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찾아주기 운동’의 대상 협정과 품목을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2개의 FTA를 중복 체결한 베트남·싱가포르·중국·인도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두 협정 중 낮은 세율의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실을 몰라 높은 세율의 협정을 선택하는 업체가 다수 있다”며 이번 제도 확대의 취지를 전했다.

현행 세법 등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인조섬유 티셔츠를 수입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 협정 세율 0% 또는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 5%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업체가 낮은 세율의 한-베트남 협정 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관세절감 효과를 보다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베트남·싱가포르·중국에서 수입하는 중소기업 279사에 대해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운동을 실시해 약 3억원의 관세절감 혜택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올해는 안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중복협정별 세율차가 존재하는 3400여개 품목의 올해 수입실적을 분석해 관내 업체 2880사가 수입하는 290여개 물품을 선정, 해당 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협정별 세율과 협정 활용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19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운동을 통해 수입업체의 실질적인 원가절감은 물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의 확대까지 FTA 혜택이 선순환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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