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손주 사랑과 합법적 절세 사이"
- 조부모가 손주에 물려준 재산 5년간 5조 육박
- 조부모가 손주에 물려준 재산 5년간 5조 육박
증여자의 직계비속인 손주에 주는 재산이 지난 5년간 4조 84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계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두 세대 걸쳐 두 번 낼 세금을 30% 가산하더라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보니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세대생략 증여는 총 2만8351건이며, 평균 증여액은 1억 70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4389건, 7590억원이 세대를 건너 뛰고 증여됐다. 이후 2017년에는 8388건에 대해 1조4829억원으로 증가했다. 건수 기준 91%, 재산가액으로는 95%가 증가한 셈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등생의 조건’과 ‘해외유학의 조건’으로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우선순위로 꼽힌다는 이야기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 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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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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