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 국가고시 출제수당 23억을? 왜?"
"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 국가고시 출제수당 23억을? 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0.19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용진 의원, 감사원 지적 무시하고 23억 수당 챙긴 국책연구원 국감서 지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이 아닌 비합숙자에게 ‘위험 및 격리보상비’ 지급
- 평가원 "연내 합조단 꾸려 폐지나 징계수위 등 12월안에 대책 내겠다" 약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험 및 격리보상비’를 비합숙자인 내부 직원들에게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와 격리된 출제위원의 연락을 전달하는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들이 최근 7년 간 받아간 ‘위험 및 격리보상비’ 가 총 2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65명의 국가고시 출제위원이 1인당 최대 8500만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안 관련, 국감에서 오늘까지 3차례 질의했다"며 "감독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측은 '현재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중에 있으며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평가원의 일정을 고려하여 12월안에 폐지나 징계수위 등의 결론을 내겠다'는 답변을 의원실에 보내왔다"고 전했다.

평가원은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과용 도서 검·인정 업무 외에 수학능력시험, 초·중·고등교사 임용시험, 검정고시, 학업성취도 평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국가고시 문제 출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안상 일정장소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로 출제업무를 수행하는 출제위원들에게는 출제수당과 별개로‘위험 및 격리보상비’가 지급된다.

본래 평가원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사업비 내에서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할 수 없다. 상급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는 합숙 출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편성은 지침상의 예외로 둬 허용하고 있지만, 비합숙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가원이‘위험 및 격리보상비’라는 예산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 합숙도 하지 않는 평가원 내부 직원들에게 위험보상비라는 이름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온 것이다. 정규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액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편성,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경인사연 27개 연구기관 중 평가원이 유일하다.

문제는 이런 사항에 대해 이미 감사원이 조치를 요구했었다는 점.

2011년 감사원은 ‘위험 및 격리보상비’ 지급대상에서 격리 및 합숙근무를 하지 않는 임직원을 제외하는 취지로 내규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적을 받은 평가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후 평가원 내부 노조에서 지속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올해에도 위험 및 격리보상비 지급이 계속돼 왔다.

경인사연은 과거 2012년도 기관평가를 통해 ‘평가원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인건비 성격의 비용은 모두 총액인건비 내에 포함시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평가원은 과거 감사원 지적에도 별도로 내규를 만들어 사업비에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들이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수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