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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테크놀로지, 과징금 1.4억에 감사인 지정 1년
바른테크놀로지, 과징금 1.4억에 감사인 지정 1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0.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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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차 증선위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회계법인·회계사 징계
- 비상장법인 이지시스템, 과징금 6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 미공개회사 감사한 삼덕·대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 징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바른테크롤로지가 2011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1억36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019년 1월1일부터 1년간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됐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과 광교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7일 제18차 회의를 열어 "코스닥 상장법인 바른테크놀로지가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 부채로 잘못 분류 ▲금융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미기재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19일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우리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주요 고객정보 주석 기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우리회계법인에 바른테크놀로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바른테크놀로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바른테크놀로지의 또 다른 감사인인 광교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금융자산 담보제공 관련 감사절차 소홀 ▲주요 고객정보 주석 기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등의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광교회계법인에 바른테크놀로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광교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바른테크놀로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주)이지시스템에 대해서도 과징금 6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이지시스템이 어긴 규정은 직원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이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대해 직원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혐의를 적용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다산회계법인에 이지시스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의 조치를 내렸다.

다산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이지시스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아울러 이날 특정조치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회사명을 공개할 수 없으나 특정조치사항에 해당된 감사인 삼덕과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은 2016년 실적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관련 감사절차 소홀 ▲주요고객 의존도에 관한 정보의 주석 공시관련 감사절차 소홀 등으로 ▶과징금 2270만원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받았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다.

특정조치사항에 해당된 또다른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도 2015년 실적에 대한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투자주식 계정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등으로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의 조치를 받았다.

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주회계법인 소속 또다른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담당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감리결과 특정조치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사나 감사인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리인 삼덕, 대주회계법인 2곳은 특정조치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특정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다.”며 “주요내용은 ▲검찰 고발 또는 통보 ▲2월 이상의 증권발행제한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2년 이상의 감사인 지정조치 ▲공인회계사 감사업무제한등에서 어느 하나의 내용에 해당하는 감리결과가 나와야 회사명이나 감사인을 공개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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